각종법령/노동법질의응답(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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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을 하는방법
질 의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본인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지원센터(국번없이 1588-1919) 를 방문하여 구직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지원정보망 『work-net』 (www.work.go.kr)에 접속(개인구직등록 국내일반)하여 구..
2009.08.17 -
부당해고 구제절차
질 의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답 변 ○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정당 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직 복직을 구하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월이 초과된 경우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
2009.08.17 -
해외취업알선 및 해외취업연수
질 의 해외취업알선 및 해외취업연수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 변 ○ 해외노동시장 진출을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등록,알선,고용,출국 등 을 지원하는 해외취업알선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팀(03-3271-9121)에서 전 담하고 있으며, ○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팀(03-3271-9151, 9157)에..
2009.08.17 -
구인·구직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 의 구인·구직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구인·구직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인· 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정보망인『work-net』 (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인·구직등..
2009.08.17 -
실업급여 신청방법
질 의 저는 지난 12월초에 유학원에서 일을 그만 뒀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실업급여 받는 방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답 변 ○ 이직후에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찾아 가셔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
2009.08.17 -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에 문의(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불하여야함) - 그래도 해결 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이나, 노동지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 상담 후 진정제기(처리기한 30일) - 처리기한내에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
200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