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2007. 12. 5. 10:00ㆍ각종법령/노동법질의응답
-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에 문의(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불하여야함)
- 그래도 해결 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이나, 노동지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 상담 후 진정제기(처리기한 30일)
- 처리기한내에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고, 담당 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검찰청내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간단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 (담당감독관에게 구비서류 문의)서류제출 (수수료는 무료 ; 노동부에서 수수료 후불)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전자민원마당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 가입 - 작성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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