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9. 8. 17. 14:17ㆍ각종법령/노동법질의응답
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정보망인『work-net』
(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인·구직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전국어디서
나 국번없이 1588-19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88-1919를 누르시면 가장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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