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법령/노동법질의응답(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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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절차 ○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정당 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직 복직을 구하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월이 초과된 경우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
2009.12.21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수 있는지 ○ 이직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직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 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
2009.12.21 -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해당여부
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해당여부 ○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 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 입니다. ○ 개정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
2009.12.21 -
구인구직신청절차
구인구직 신청절차 ○ 구인·구직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인· 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정보망인『work-net』 (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인·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인·구직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
2009.12.21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후에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찾아 가셔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
2009.12.21 -
구직등록필증 발급방법
질 의 구직등록필증은 어떻게 발급받는 것인가요? 답 변 구직등록필증은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 후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한국 산업인력공단 등에 방문하시어 구직등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
200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