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

2009. 12. 21. 10:32각종법령/노동법질의응답

부당해고 구제절차

 

○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정당
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직 복직을 구하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월이 초과된 경우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
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