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7. 10:55ㆍ佛法 .SGI
공양(供養), 그 공덕은 부처의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다!
광포부원가입신청,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인 광포추진 위한 재시(財施)
재공양(財供養)과 법공양(法供養)
공양은 예로부터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나, 크게 재(財)공양 법(法)공양의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재공양이란 음식물이나 향, 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재물을 공양하는 것이다.
또 법공양이란 경(經)을 독송하거나 법을 찬탄하는 것이며, 불법(佛法)을 넓히고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하는 것이다.
법화경에는 부처 및 법화경을 수지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공양이 여러 곳에 설해져 있다. <법사품(法師品)>에는 오종(五種)의 묘행(妙行) 즉 수지(受持=경문을 수지 하는 것), 독(讀=경문을 보면서 읽는 것), 송(誦=암송하는 것), 해설(解說=사람에게 부처의 제경을 전하고 설하는 것), 서사(書寫=경문을 습작하는 것)라는 법공양에 해당하는 실천과,
십종(十種)공양 즉 꽃, 향, 영락(瓔珞=귀금속이나 보석의 장식), 말향(抹香=粉香), 도향(塗香=향을 몸에 발라 행자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소향(燒香=향을 태우는 것), 회개(繪蓋=비단 우산), 당번(幢=불당을 장식하는 깃발), 의복, 기악(음악), 합장(合掌) 등 재공양에 해당하는 실천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불멸후(佛滅後)의 악세(惡世)에 있어서 오종의 묘행이나 십종공양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일체세간의 사람이 우러러 받들어야 할 사람이다. 바로 여래를 대하듯이 이 사람을 공양해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말법 악세에 묘법을 광선유포하는 사람은 여래(如來)의 사자(使者)이므로라고 하며, 말법 광포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부처와 같이 공양해야 한다는 것이 설해져 있다.
법화경 공양의 공덕은 무량
법화경과 법화경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공양의 공덕은 참으로 큰 것이다. 니치렌(日蓮) 대성인은 일겁(一劫) 동안 석가불을 종종(種種)으로 공양한 사람의 공덕과, 말대의 법화경 행자를 수유(須臾)라도 공양한 공덕과 비교하건대, 그 복이 또한 그보다 더하다고 하여, 법화경 행자를 공양하는 공덕이 훌륭하니라(어서 1457쪽)라고.
석존을 일겁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가지로 공양하는 것보다도 말법의 법화경의 행자를 공양하는 공덕이 뛰어나다는 말씀이다.
또한 <묘미쓰상인어소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인편마다의 엽전 오련(五連)의 후지(厚志)는 일본국에 법화경의 제목을 홍통하시는 사람에 해당함이라.
나라 안의 제인일인이인 내지 천만억의 사람이 제목을 부른다면, 의외로 공덕이 몸에 모이게 되시리라(어서 1241쪽) 묘미쓰상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엽전을 대성인에게 공양했다.
그 공덕으로 묘법(妙法)을 넓히는 사람의 공덕과 같이, 대성인의 화도(化導)에 의한 광선유포의 신전에 따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공덕이 공양한 사람 자신에게 모인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대성인은 기근(飢饉)에 허덕이면서까지 쌀을 공양한 문하에 대해서 백미는 백미가 아니라 즉 목숨이니라(어서 1597쪽)라고 칭찬하시고 또한 홑옷을 공양한 문하에 대해서 몸의 가죽을 벗겨서 공양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칭찬하시고 있다. 대성인은 문하의 진심 어린 공양을 이렇게 귀중한 물건으로 받으시며 따뜻하게 격려하시고 있는 것이다.
방법(謗法)에의 공양은 무간지옥
그리고 방법(謗法)에 대한 보시, 공양을 엄하게 훈계하시고 있다. 법화경의 적을 대자대비의 보살이라도 공양하면 반드시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오역(五逆)의 죄인도 그를 적시(敵視)한다면 반드시 인천(人天)에 생(生)을 받는다(어서 1133쪽)
비록 자비에 넘치는 보살이라 할지라도 법화경의 적에 공양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그 반대로 오역죄라는 무거운 죄를 범한 자라도 법화경의 적과 싸운다면 인계(人界)나 천계(天界)에 태어나는 것이다.
<입정안국론>에서는 방법을 금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공양을 하지 말고 경제적 기반을 단절하는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광포에 매진, 진심어린 공양을
<제법실상초>에서는 니치렌을 공양하고 또 니치렌의 제자단나가 되심은 그 공덕을 부처의 지혜로써도 다 헤아리지 못하느니라(어서 1359쪽)라고. 말법에 있어 대성인을 존경하고 공양해 드리며 문하로서 광포에 매진해 가는 사람의 그 공덕은 부처의 광대한 지혜로써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다.
가마쿠라의 여성 신도인 사지키 부인이 대성인에게 홑옷을 정성껏 공양했다. 그때도 한 벌의 단삼(單衫)이기는 하지만이 공덕은 부모 조부모내지 무변(無邊)의 중생에게도 미치게 되리라(어서 1231쪽)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진심이 담긴 공양은 공덕이 대단히 크고 부모 조부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시조깅고의 공양에 대한 답서에서도 설령 주군은 법화경을 믿고 있지 않는 듯하지만, 귀하는 그 저내(邸內)에 있으시면서 그 은혜의 덕분으로 법화경을 공양해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로지 주군을 위한 기원으로 되리라(어서 1170쪽)라고.
비록 주군은 신심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시조깅고가 법화경에 대해 공양을 한다면, 주군은 시조깅고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므로 주군 자신에게도 공양의 공덕이 미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신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공양을 하면 비록 신심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생활을 돕고 지켜주는 사람의 공덕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신심을 하지 않는 부모나 남편의 경우에도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을 다한 공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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