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법령(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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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표 블러그
노동부 대표 블러그 http://blog.naver.com/molab_suda 여기를 크릭하시면 노동부 홈페이지/워크넷/고용지원센터/노동법 등 다양한 정보를 볼수 있음
2009.12.17 -
구직등록필증 발급방법
질 의 구직등록필증은 어떻게 발급받는 것인가요? 답 변 구직등록필증은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 후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한국 산업인력공단 등에 방문하시어 구직등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
2009.08.17 -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을 하는방법
질 의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본인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지원센터(국번없이 1588-1919) 를 방문하여 구직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지원정보망 『work-net』 (www.work.go.kr)에 접속(개인구직등록 국내일반)하여 구..
2009.08.17 -
부당해고 구제절차
질 의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답 변 ○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정당 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직 복직을 구하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월이 초과된 경우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
2009.08.17 -
해외취업알선 및 해외취업연수
질 의 해외취업알선 및 해외취업연수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 변 ○ 해외노동시장 진출을 원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등록,알선,고용,출국 등 을 지원하는 해외취업알선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팀(03-3271-9121)에서 전 담하고 있으며, ○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팀(03-3271-9151, 9157)에..
2009.08.17 -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index.jsp
200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