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의 위대함"에 관한 어서-1-

2015. 11. 13. 11:11佛法 .SGI

 

 

 

妙法의 위대함

 

창승(蒼蠅)이 기미(驥尾)에 붙어 있으면 만리(萬里)를 가고, 벽라(碧羅)는 송두(松頭)에 매달려 천심(千尋)을 올라감이라.

(입정안국론 26)

일념삼천(一念三千)의 법문은 단() 법화경의 본문·수량품(壽量品)의 문저(文底)에 잠겨 있느니라. 용수(龍樹천친(天親)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집어 내지 않았으며, 다만 우리의 천태지자(天台智者)만이 이것을 마음에 품었느니라.

(개목초 189)

석존의 인행과덕(因行果德)의 이법(二法)은 묘호렌게쿄의 오자에 구족하였다. 우리들이 이 오자를 수지하면 자연히 그의 인과(因果)의 공덕을 물려주시느니라.

(관심의 본존초 246)

이때 지용천계(地涌千界)가 출현해서 본문의 석존을 협사로 하는, 일염부제(一閻浮提) 제일의 본존이 이 나라에 서느니라. 월지(月支진단(震旦)에는 아직 이 본존이 계시지 않는다.

(관심의 본존초 254)

본존(本尊)이란 뛰어난 것을 쓸지어다.

(본존문답초 366)

무상도(無上道)란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이것이니라.

(어의구전 749)

법화경과 이전(爾前)과 비교해서 승렬(勝劣천심(淺深)을 판정함에 당분(當分과절(跨節)의 일에 세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니치렌의 법문은 제삼의 법문이니라, 세간에서는 대략 꿈과 같이 일, 이는 말하지만 제삼은 말하지 않는다. 제삼의 법문은 천태·묘락·전교도 대략 이를 명시했으나 아직 다하지 않았고 결국 말법의 지금에다 물려 주셨느니라.

(조닌초 981)

법화경에 또한 이경(二經)이 있으니, 소위 적문(迹門)과 본문(本門)이며, 본적(本迹)의 상위(相違)는 수화천지(水火天地)의 위목(違目)이니라.

(치병대소권실위목 996)

지금 니치렌이 홍통하는 법문은 좁은 것 같지만 매우 깊으니라. 그 까닭은 저 천태·전교 등이 홍통한 법보다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갔기 때문이로다.

(시조깅고전답서 1116)

이 만다라(曼陀羅)는 문자는 오자 칠자이지만 삼세의 제불(諸佛)의 스승이며, 일체의 여인의 성불의 인문(印文)이니라. 명도(冥途)에는 등()불이 되고 사출(死出)의 산()에서는 양마(良馬)가 되며, 하늘에서는 일월과 같고 땅에서는 수미산(須彌山)과 같으며, 생사해(生死海)의 배이고 성불득도(成佛得道)의 도사(導師)이니라.

(아부쓰보어서 1305)

지금 말법에 들어가면 여경(餘經)도 법화경도 소용없으며, 오직 남묘호렌게쿄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사(私私)로운 재량(裁量)이 아니라, 석가·다보·시방의 제불(諸佛) 지용천계(地涌千界)의 재량(裁量)이로다. 이 남묘호렌게쿄에 여사(餘事)를 섞으면 대단한 벽사(僻事)이니라.

(우에노전답서 1546)

 

어본불의 경계. 확신

당세(當世)에 일본국에서 제일로 부()한 자는 니치렌이로다. 목숨은 법화경에 바치고 이름은 후대에 남기리라.

(개목초 223)

니치렌이라고 하는 자는 거년(去年) 九月 十二日 자축(子丑)의 시()에 목이 잘렸느니라. 이는 혼백(魂魄)이 사도(佐土)의 땅에 와서 다음 해의 二月 설중(雪中)에 써서 유연(有緣)한 제자에게 보내니 무서워하지만 나는 무서워하지 않노라.

(개목초 189)

결국은 천도 버리시고 제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신자(身子)가 육십겁(六十劫)의 보살의 행을 퇴전(退轉)한 것은 걸안(乞眼)의 바라문(婆羅門)의 졸음을 참지 못한 때문이고, 구원대통(久遠大通)의 자가 삼오(三五)의 진()을 경과함은 악지식(惡知識)을 만났기 때문이니라. 선에서든 악에서든 법화경을 버림은 지옥의 업이 되느니라, 대원을 세우리라. 일본국의 위를 물려주리라, 법화경을 버리고 관경(觀經) 등에 붙어서 후생을 기약하라, 염불을 부르지 않으면 부모의 목을 베겠노라는 등의 종종의 대난이 출래한다 할지라도 지자(智者)에게 아의(我義)가 타파(打破)되지 않는 한채용하지 않으리라, 기외의 대난은 바람 앞의 먼지와 같으니라, 나는 일본의 기둥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안목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대선(大船)이 되겠노라, 이렇게 맹서한 원은 깨뜨리지 않겠노라.

(개목초 232)

외전(外典)에 가로되, 미맹(未萌)을 아는 자를 성인이라 하며, 내전에 가로되, 삼세를 아는 자를 성인이라고 하느니라.

(선시초 287)

부처가 되는 길은 반드시 신명을 버릴 만큼의 일이 있어야만이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 이미 경문과 같이 악구(惡口) · 매리 · 도장(刀杖) · 와력(瓦礫) · 삭삭견빈출이라고 설해져서 이러한 일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법화경을 읽는 것 이라고, 더욱더 신심도 일어나고 후생도 믿음직하니라.

(사도어감죄초 891)

조그마한 소도(小島)의 국주 등의 위협을 두려워 한다면 염마왕(閻魔王)의 책망을 어찌 하리오. 부처의 사자라고 자칭하면서 두려워 하는 것은 하열(下劣)한 사람들이라고 타일렀느니라.

(사도초 911)

이 수년간 원해온 일은 바로 이것이로다. 이 사바세계(娑婆世界)에서 꿩이 되었을 때는 매한테 사로 잡혔고, 쥐가 되었을 때는 고양이한테 먹혔느니라. 혹은 처자의 원적(怨敵)한테 목숨을 잃은 예는 대지의 미진(微塵)보다 많았지만 법화경을 위하여는 한 번도 잃은바 없었다. 그러므로 니치렌은 빈도(貧道)의 몸으로 태어나서 부모에의 효양 · 마음에 미흡하였고,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힘도 없었느니라. 이번에야말로 목을 법화경에 바쳐서 그 공덕을 부모에게 회향하리라. 그 나머지는 제자 단나들에게 나누어 주리라고 말한 바는 바로 이것이로다.

(사도초 913)

지각없는 분이로군, 이처럼 기쁜 일이니 웃으시오. 어찌하여 약속을 어기느뇨. 니치렌에 의()하여 일본국의 존망(存亡)을 결정되리라. 비유컨대 집에 기둥이 없으면 지탱할 수 없고 사람에게 혼이 없으면 사인(死人)이니라. 니치렌은 일본사람들의 혼이로다.

(사도초 919)

악왕(惡王)이 정법을 파하는데 사법(邪法)의 승들이 한편이 되어 지자를 살해하려 할 때는 사자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반드시 부처가 되느니라. 예컨대 니치렌과 같다.

(사도어서 957

니치렌은 이 간토(關東)의 일문의 동량(棟梁)이니라. 일월이며 귀경(龜鏡)이고 안목(眼目)이니라. 니치렌을 버리고 말 때 칠난이 반드시 일어난다.

(사도어서 957)

성인이라 함은 위세(委細)히 삼세를 아는 것을 성인이라고 하느니라.

(성인지삼세사 974)

니치렌은 세간에서는 일본제일의 빈자이지만, 불법으로써 논한다면 일염부제 제일의 부자이니라.

(사보살조립초 988)

니치렌은 어려서부터 금생의 기원은 없었으며 다만 부처가 되려고 생각할 뿐이로다.

(시조깅고전답서 1169)

부처의 대난에는 미치는지 더한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용수·천친·천태·전교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리라. 니치렌이 말법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부처는 대망어(大妄語)의 사람이요. 다보·시방의 제불(諸佛)은 대허망(大虛妄)의 증명이로다. 불멸후 이천이백삼십여년간 일염부제내(一閻浮提內)에서 부처의 말씀을 도운 사람은 단() 니치렌 한 사람이니라.

(성인어난사 1189)

이와 같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노라니 유배의 몸이지만 희열은 한량(限量)없도다. 기뻐도 눈물이오, 괴로워도 눈물이라, 눈물은 선악에 통하는 것이니 (중략) 지금 니치렌도 그와 같도다. 이와 같은 몸이 된 것도 묘호렌게쿄의 오자 칠자를 홍통하기 때문이로다. 석가불·다보불이 미래의 일본국의 일체중생을 위하여 남겨 놓으신 바의 묘호렌게쿄라고 이와 같이 나도 들었기 때문이니라. 현재의 대난을 생각하는데도 눈물이오, 미래의 성불을 생각하여 기뻐함에도 눈물을 막을 길이 없느니라. 새와 벌레는 울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니치렌은 울지 않지만 눈물이 마르지 않느니라. 이 눈물은 세간의 일이 아니라, 다만 오로지 법화경 때문이로다.

(제법실상초 1360)

대저 니치렌·종종의 대난 중에는, 다쓰노구치의 참수의 좌()·도조(東條)의 난보다 더함은 없노라, 그 까닭은 제난(諸難) 중에는 목숨을 버릴 만큼의 대난은 없느니라. 혹은 매리당하고, 혹은 사는 곳을 쫓기고, 무실(無實)을 뒤집어쓰고, 혹은 얼굴을 맞는 등은 대수롭지 않다. 그러니 색심의 이법(二法)으로부터 일어나 비방을 당한 자는 일본국 중에는 니치렌 한 사람이로다.

(우에노전답서 1555)

 

어본불의 대자비

니치렌의 법화경의 지해(智解)는 천태·전교에는 천만의 일분도 미치지 못하지만, 난을 견디고 자비가 뛰어났음은 공구(恐懼)함마저 가질 것이로다.

(개목초 202)

일념삼천을 모르는 자에게는 부처가 대자비를 일으켜 오자 내에 이 주()를 싸서 말대유치(末代幼稚)한 자의 목에 걸게 하심이라.

(관심의 본존초 254)

니치렌의 자비가 광대하면 남묘호렌게는 만년외 미래까지도 유포하리라. 일본국의 일체중생의 맹목(盲目)을 여는 공덕이 있으며, 무간지옥의 길을 막았느니라.

(보은초 329)

원컨대 나를 해치는 국주 등을 최초로 이를 인도하리라. 나를 돕는 제자 등을 석존께 이를 고하리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 등에게는 아직 죽기 전에 이 대선을 바치리라.

(간효팔번초 587)

일체중생이 이()의 고()를 받음은 모두가 이는 니치렌 일인의 고()가 되느니라.

(어의구전 758)

니치렌을 받아들일지라도 잘못 공경하면 나라가 망하리라. 어찌 하물며 수백인에게 증오케 하고 두 차례나 유죄에 처하였으니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나, 잠시 제지하여 나라를 구제해 달라고 니치렌이 억제(抑制)하였기에 지금까지는 안온하였으나 불법이 지나쳤으므로 벌을 받았느니라.

(사도초 919)

지난 건장오년 태세(太歲)계축(癸丑) 사월이십팔일에 아와지방(安房地方) 나가사군내(長狹郡內) 도조향(東條鄕지금은 군()이니라. 천조태신의 신령(神領) 우대장가(右大將家)가 처음으로 세우신 일본 제이의 신령(神領), 지금은 일본제일이니라. 이 군()에 있는 세이초사(淸澄寺)라고 하는 사원의 제불방(諸佛坊)의 지불당(持佛堂)의 남면(南面)에서 오시(午時)에 이 법문을 말하기 시작한 지 지금 이십칠년·홍안이년(弘安二年) 태세(太歲) 기묘(己卯)이니라. 부처는 사십여년 · 천태대사는 삼십여년 · 전교대사는 이십여년에 출세의 본회(本懷)를 다하셨는데, 그 간의 대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이전에 말한 바와 같으니라. 나는 이십칠년이요, 그 간의 대난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느니라.

(성인어난사 1189)

니치렌은 태어났을 때부터·지금껏 일일 편시(片時)·마음 편한 일은 없었다. 이 법화경의 제목을 홍통하려고 생각할 뿐이니라.

(우에노전답서 1558)

 

어본존은 부처의 생명

말대악세의 범부는 무엇을 가지고 본존으로 정해야 하느뇨. 답하여 가로되 법화경의 제목으로써 본존으로 삼을지어다.

(본존문답초 365)

지금의 법화경의 문자는 모두 생신의 부처인데 우리들은 육안이기 때문에 문자라고 보느니라. 예컨대 아귀(餓鬼)는 항하(恒河)를 불이라 보고, 사람은 물이라 보며, 천인(天人)은 감로(甘露)라고 보니 물은 하나이지만 과보에 따라서 보는 바가 각각 다름이라. 이 법화경의 문자는 맹목자는 보지 못하고 육안은 흑색이라 보며 이승(二乘)은 허공(虛空)이라 보고 · 보살(菩薩)은 가지 가지의 색이라 보고, 불종·순숙(純熟)한 사람은 부처라고 뵈옵느니라.

(호렌초 1050)

니치렌의 혼을 먹물에 물들여 넣어서 썼으니 믿으실지어다, 부처의 어의(御意)는 법화경이며 니치렌의 혼은 바로 남묘호렌게쿄이니라.

(교오전답서 1124)

일념삼천의 법문을 흔들어 행궈 세운 것이 대만다라(大曼茶羅)이니라, 당세(當世)의 잘못 배운 학자는 꿈에도 알지 못하는 법문이며...

(초목성불구결 1339)

 

.불신

()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모()라고 했노라. 보살의 五十二()에는 십신(十信)을 본()으로 하고 십신의 위()에는 신심을 시초로 하며 모든 악업 번뇌는 불신(不信)을 본()으로 함이라.

(염불무간지옥초 97)

관심(觀心)이란 나의 기심을 관())하여 십법계(十法界)를 봄을 관심이라고 하느니라. 비유컨대 타인의 육근을 본다 해도 아직 자면(自面)의 육근은 보지 못하므로 자구(自具)의 육근(六根)을 알지 못하며, 명경(明鏡)을 향할 때 비로소 자구(自具)의 육근을 보는 것과 같다.

(관심의 본존초 240)

부처의 이름을 부르고 경권을 읽고 꽃을 뿌리고 향을 피우는 것까지도 모두 나의 일념에 갖추게 되는 공덕선근이라고 신심 취해야 할지니라.

(일생성불초 383)

받기 어려운 인신을 받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어찌 헛되게 보낼소냐. 기왕 신()을 취하려면 또 대소·권실(權實)이 있는 중에 제불출세(諸佛出世)의 본의(本意) · 중생성불(衆生成佛)의 직도(直道)의 일승(一乘)만을 믿을지어다.

(지묘법화문답초 464)

나무란 범어이며 여기서는 귀명이라 하느니라. 인법이 있으니 인이란 석존을 받들어 귀명하고 법이란 법화경을 받들어 귀명함이라.

(어의구전 708)

일념삼천도 신()의 일자에서 일어나며 삼세의 제불(諸佛)의 성도(成道)도 신()의 일자에서 일어나느니라. 이 신()의 자는 원품(元品)의 무명(無明)을 자르는 이검(利劍)이로다, 그 까닭은 신()은 무의왈신(無疑曰信)이라 해서 의혹을 단파(斷破)하는 이검(利劍)이고, ()란 지혜(智慧)의 이명(異名)이며 신()은 가치(價値)와 같고 해()는 보배와 같다, 삼세의 제불의 지혜를 사는 것은 신()의 일자이며 지혜(智慧)란 남묘호렌게쿄이니라. ()은 지혜(智慧)의 인()으로서 명자즉(名字卽)이면, () 외에 해()가 없고 해() 외에 신()이 없으며 신()의 일자를 가지고 묘각(妙覺)의 종자로 정했느니라.

(어의구전 725)

대저 불도에 들어가는 근본은 신()으로써 본으로 하고, 오십이위(五十二位) 중에는 십신(十信)을 본으로 하며, 십신(十信)의 위()에는 신심이 첫째이니라. 설령 깨달음이 없어도 신심이 있는 자는, 둔근(鈍根)도 정견(正見)의 자이니라. 설령 깨달음이 있어도 신심이 없는 자는 비방천제(誹謗闡提)의 자이니라.

(법화경제목초 940)

생사의 장야(長夜)를 비추는 대등(大燈원품의 무명을 자르는 이검은 이 법문보다 더함이 없느니라.

(제경과 법화경과 난이의 사 991)

믿는다면 묘각(妙覺)의 부처로도 될 것이니 어떻게 해야만 이번에 법화경에 신심을 가질 것이뇨. 신이 없이 이 경을 행하는 것은 손 없이 보산(寶山)에 들어가고 발없이 천리길을 가려고 함과 같으니라.

(호렌초 1045)

신심의 뜻이 온전하면 평등대혜의 지수(智水)가 마르는 일이 없다.

(아키모토어서 1072)

마음의 스승이 될지언정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 함은 육파라밀경(六波羅蜜經)의 문이니라.

(형제초 1088)

오직 신심에 달렸느니라. 검이라도 부진한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법화경의 검은 신심이 강성한 사람만이 소용되는 것이며, 범에 날개가 돋힌 격이니라.

(교오전답서 1124)

이 어본존도 다만 신심의 이자에 들어 있으니 이신득입(以信得入)이란 이것이니라. 니치렌의 제자단나등(弟子檀那等) · 정직사방편(正直捨方便) · 불수여경일게(不受余經一偈)라고 무이(無二)로 믿음으로써 이 어본존의 보탑 안에 들어 갈 수 있느니라. 미덥고 미덥도다. 어떻게든 후생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라, 결단코 남묘호렌게쿄라고만 봉창하여 부처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신심의 후박(厚薄)에 달려 있으며, 불법의 근본은 신()으로써 근원으로 하느니라.

(니치뇨부인답서 1244)

대저 신심이라고 함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아끼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듯이,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듯이 자식이 어머니를 떨어지지 아니하듯이, 법화경 석가/다보(多寶)/시방(十方)의 제불보살(諸佛菩薩) · 제천선신(諸天善神) 등을 신봉하고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는 것을 신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묘이치니부인답서 1255)

이번에 대원을 세워 후생을 원하도록 하시라. 조금이라도 방법불신(謗法不信)의 죄과가 있으면 무간대성(無間大城)은 의심할 바 없느니라. 비유컨대 해상(海上)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조악(粗惡)하지 않을지라도 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선중(船中)의 사람들은 일시에 죽느니라. 논둑이 견고할지라도 개미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마침내 가득 채워진 물도 괴어 있지 않는 것과 같다. 방법불신의 물을 제거하고 신심의 논둑을 굳게 해야 하느니라.

(아부쓰보니부인답서 1308)

신심의 혈맥이 없이는 법화경을 가질지라도 무익하니라.

(생사일대사혈맥초 1338)

유해무신(有解無信)이라 해서 법문을 알아도 신심이 없는 자는 결코 성불할 수 없으며 유신무해(有信無解)라 해서 해()는 없어도 신심이 있는 자는 성불하느니라. (중략) 하물며 우리들 중생이 약간의 법문을 터득했다 해도 신심이 없으면 부처가 되기란 의심스럽도다.

(니이케어서 1443)

대저 눈은 지극히 희므로 물들여도 물들지 않으며·옻은 지극히 검으므로 희게 되는 일이 없다. 이것보다 변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어서 선악에 물들여지느니라. 진언(眞言)/()/염불종(念佛宗) 등의 사악(邪惡)한 자에게 물들여 지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며, 법화경에 물들여 지면 반드시 부처가 되느니라. (중략) 어떻게든지 신심을 눈과 옻과 같이 해 나아가시라.

(니시야마전답서 1474)

굶주려서 먹을 것을 바라고 · 목말라서 물을 그리듯이 · 그리워서 사람을 보고 싶어하듯이 · 병에 약을 의지하듯이 용모가 좋은 사람 · 연지 분을 바르듯이 법화경에 신심을 다하시라, 그렇지 아니하면 후회가 있으리라.

(우에노전답서 1558)

 

근행. 창제

일념무명(一念無明)의 미심(迷心)은 닦지 않은 거울이며, 이를 닦으면 반드시 법성진여(法性眞如)의 명경(明鏡)이 되느니라. 깊이 신심을 일으켜 일야조모(日夜朝暮)로 또한 게으름 없이 닦을지어다. 어떻게 닦는가 하면 오직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함을 이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일생성불초 384)

()란 일체중생의 언어음성을 쿄()라고 하느니라. ()에 가로되, 성불사(聲佛事)를 함을 이름하여 쿄()라 한다.

(어의구전 708)

합장(合掌)이란 법화경의 이명(異名)이니라, 향불(向佛)이란 법화경을 만나 뵈옵는다는 것이며, 합장(合掌)은 색법이고 향불(向佛)은 심법이니라. 색심(色心)의 이법(二法)을 묘법이라 개오(開悟)하는 것을 환희용약(歡喜踊躍)이라 설하느니라.

(어의구전 722)

지금 니치렌 등의 동류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는 자는 여여래공숙(與如來共宿)의 자이니라, 부대사(傅大士)의 석()에 가로되조조(朝朝) · 부처와 함께 일어나며 석석(夕夕) 부처와 함께 눕고 시시(時時)로 성도(成道)하며 시시(時時)로 현본(顯本)함이라라고...

(어의구전 737)

지금 니치렌 등의 동류가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함은 대풍이 부는 것과 같으니라.

(어의구전 742)

법화의 제목은 사자(獅子)가 짖는 것과 같고 여경(餘經)은 여수(餘獸)의 소리와 같으며, 제경중(諸經中) 왕인 고로 왕이라고 하느니라.

(어의구전 764)

묘음(妙音)이란 지금 니치렌 등의 동류가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는 것은 말법당금(末法當今)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음성(音聲)이니라.

(어의구전 774)

지금 니치렌 등이 홍통하는 남묘호렌게쿄는 체()이고 심()이니라. 이십팔품은 용()이고 이십팔품은 조행(助行)이며 제목은 정행(正行)이니라. 정행에다 조행을 포함시켜야 하느니라.

(어의구전 794)

제목만을 부르는 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설했느니라. 일부(一部팔권·이십팔품을 수지(受持) 독송(讀誦)하고, 수희(隨喜) 호지(護持) 등 함은 광()이니라, 방편품(方便品) 수량품(壽量品) 등을 수지(受持)하고 내지(乃至) 호지(護持)함은 약()이니라. 다만 일사구게(一四句偈) 내지(乃至) 제목만을 부르고 부르는 자를 호지(護持)함은 요()이니라. () () () 중에는 제목은 요()의 내()이니라.

(법화경제목초 942)

말법에 들어와서 이제 니치렌이 부르는 바의 제목은 전대와는 달리 자행화타에 걸쳐 남묘호렌게쿄이며...

(삼대비법품승사 1022)

백마는 니치렌이니라 · 백조는 우리들의 일문이니라 · 백마가 우는 것은 우리들의 남묘호렌게의 소리이니라. 이 소리를 들으시는 범천(梵天) · 제석(帝釋) · 일월(日月) · 사천(四天) 등이 어찌하여 색()을 더하고 빛을 왕성하게 하시지 않겠느뇨. 어찌하여 우리들을 수호하지 않겠느뇨 하고 굳게 굳게 생각할지어다.

(소야전답서 1065)

()는 고()라고 깨닫고 낙()은 낙()이라고 열어서 고락(苦樂) 함께 아울러 생각하여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르고 계시라, 이 어찌 자수법락(自受法樂)이 아니겠느뇨.

(시조깅고전답서 1143)

성인이 부르시는 제목의 공덕과 우리들이 부르는 제목의 공덕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이까 라고 운운. 조금도 승렬(勝劣)은 있을 수 없소이다.

(마쓰노전답서 1381)

법화경일부의 간심(肝心)은 남묘호렌게쿄의 제목이외다. 조석으로 부르시면 틀림없이 법화경일부를 진독(眞讀)하시는 것으로 되며, 두번 부르면 이부 내지 백 번은 백부·천 번은 천부·이렇게 불퇴(不退)로 부르신다면 불퇴로 법화경을 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묘호니부인답서 1402)

부처가 된다고 함은 별다른 일은 아니로다. 남묘호렌게쿄라고 타사없이 불러 나아간다면 천연(天然)히 삼십이상팔십종호(三十二相八十種好)를 갖추게 되느니라. 여아등무이(如我等無二)라 해서 석존과 같은 부처로 손쉽게 되느니라.

(니이케어서 1443)

 

기원

좋은 부시와 좋은 부싯돌과 좋은 부시 깃과 이 셋이 합치해야만 불을 쓰게 되느니라. 기원도 또한 이와 같아서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단나와 훌륭한 법과 이 셋이 합치하여서 기원을 성취하고 국토의 대난마저도 없애는 것이로다.

(법화초심성불초 550)

어떠한 세상의 혼란에도 여러분을 법화경·십나찰(十羅刹)이여, 도우십사고 젖은 나무에서 불을 내고 마른 흙에서 물을 얻으려 하듯, 강성하게 말하느니라.

(가책방법멸죄초 1132)

기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활은 강한데 활줄이 약하고 대도검(大刀劍)일지라도 쓰는 사람이 겁장이인 것과 같은 것이외다. 결코 법화경의 잘못이 아니로다.

(왕사성사 1138)

머리를 흔들면 머리털이 흔들리고, 마음이 작용하면 몸이 움직이고, 대풍이 불면 초목이 조용하지 않고, 대지가 움직이면 대해가 소란하고, 교주석존을 움직이시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초목이 있으랴, 소란하지 않는 물이 있을손가.

(니치겐뇨조립석가불공양사 1187)

아무리 니치렌이 기원을 한다 해도 불신한다면, 젖은 부싯깃을 대고 부시를 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니, 더욱 면려하여 강성하게 신력(信力)을 다 내도록 하시라.

(시조깅고전답서 1192)

당신들은 소중한 니치렌의 편이니라. 그러나 노심(勞心)하여 애써서 기원했는데 · 지금껏 증험이 없음은 이 중에 마음이 변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나이다.

(벤전어소식 1225)

기도(祈禱)에 있어서는 현기현응(顯祈顯應) · 현기명응(顯祈冥應) · 명기명응(冥祈冥應) · 명기현응(冥祈顯應)의 기도가 있기는 하나, 다만 간요는 이 경의 신심을 하신다면 현당(現當)의 소원만족이 있으리라.

(도묘젠몬어서 1242)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음은 신심에 의함이니, 결코 니치렌의 잘못이 아니로다.

(니치곤니부인답서 1262)

대지를 가리켜서 빗나갈지라도 허공을 동여매는 자는 있을지라도 · 조수(潮水)의 간만(干滿)이 없는 일은 있을지라도, 해는 서쪽에서 돋을지라도, 법화경의 행자의 기원이 성취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기도초 1351)

 

일생성불. 불계용현

나와 여()히 동등케 하여 다름이 없노라. 나의 옛날의 소원과 같이 지금은 이미 만족하였으니, 일체중생을 화()하여 모두 불도에 들어가게 하노라묘각(妙覺)의 석존은 우리들의 혈육이니라. 인과의 공덕은 골수(骨髓)가 아니겠느뇨.

(관심의 본존초 246)

결국 묘법연화의 당체(當體)라 함은 법화경을 믿는 니치렌의 제자 단나 등의 부모소생(父母所生)의 육신 바로 이것이니라. 정직히 방편을 버리고 오직 법화경을 믿고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르는 사람은 번뇌(煩惱(()의 삼도(三道)가 법신(法身반야(般若해탈(解脫)의 삼덕(三德)으로 전()하여 삼관(三觀) · 삼제(三諦) · () 일심(一心)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소주(所住)하는 곳은 상적광토(常寂光土)이니라.

(당체의초 512)

한 번 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면, 일체의 불·일체의 법·일체의 보살·일체의 성문(聲聞일체의 범왕(梵王) · 제석(帝釋) · 염마(閻魔) · 법왕(法王) · 일월(日月) ·중성(衆星천신(天神지신(地神내지(乃至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수라(修羅인천(人天일체중생의 심중의 불성을 오직 한 마디로 불러 나타내시는 공덕은 무량무변하니라. 나의 기심의 묘호렌게쿄를 본존으로 숭앙하고, 나의 기심 중의 불성·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르고 불리어서 나타나심을 부처라고 하느니라. 비유컨대 새장 속의 새가 울면 하늘을 나는 새가 모이면 새장 속의 새도 나가려고 함과 같으니라. 입으로 묘법을 봉창하면 나의 몸의 불성도 불리어서 반드시 나타나시고, 범왕·제석의 불성은 불리어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불보살의 불성은 불리어서 기뻐하심이라.

(법화초심성불초 557)

묘각(妙覺)의 석존은 우리들의 혈육이고 인과의 공덕은 골수(骨髓)가 아닐소냐. ()에는 거인권신(擧因勸信)이라고 거인(擧因)은 즉본과(卽本果)이니라. 지금 니치렌이 부르는 바의 남묘호렌게쿄는 말법 일만년의 중생까지 성불시키는 것이니 어찌 금자이만족(今者已滿足)이 아닐손가.

(어의구전 720)

대저 이 경석(經釋)의 뜻은 부처가 되는 길은 어찌 경지(境智)의 이법(二法)이 아니겠느뇨. 그러므로 경()이라 함은 만법(萬法)의 체()를 말하고, ()라고 함은 자체현조(自體顯照)의 모습을 말함이니라. 그런데 경()의 연()이 가이 없고 깊을 때는 지혜(智慧)의 물의 흐름이 지장(支障) 없으며, 이 경지(境智)가 합()하면 즉신성불하느니라.

(소야전답서 1055)

그러하므로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과 개성불도(皆成佛道)의 법화경과 우리들 중생의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깨달아서 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의 혈맥(血脈)이라고 하느니라.

(생사일대사혈맥초 1337)

 

광선유포

 

일본·내지 한토·월지·일염부제(一閻浮提)에 사람마다 유지무지(有智無智)를 가리지 않고 일동으로 타사를 버리고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를지니라. 이 일은 아직 홍통하지 않았느니라. 일염부제(一閻浮提) 안에 불멸후, 이천이백이십오년간 한 사람도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니치렌한 사람이 남묘호렌게쿄·남묘호렌게쿄 등이라고 소리도 아끼지 아니하고, 부르느니라.

(보은초 328)

법화절복(法華折伏파권문리(破權門理)의 금언이므로 마침내 권교(權敎) 권문(權門)의 무리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절복(折伏)하여 법왕의 부하로 삼고, 천하만민·제승일불승(諸乘一佛乘)으로 되어 묘법만이 유독(唯獨) 번창할 때, 만민일동으로 남묘호렌게쿄라고 봉창하면 부는 바람이 가지를 흔들지 않고, 비는 흙덩이를 부수지 않으며, ()는 희농(羲農)의 세상으로 되어 금생에는 불상(不祥)의 재난을 없애고 장생(長生)의 술()을 터득하여, 인법(人法) 공히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이()가 나타날 때를 각자는 보시라. 현세안온(現世安穩)의 증문은 의심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

(여설수행초 502)

달은 서에서 나와 동을 비추고, 해는 동에서 나와 서를 비추니 불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정상(正像)에는 서에서 동으로 향하고 말법에는 동에서 서로 가나니

(현불미래기 508)

천축국(天竺國)을 월지국(月氏國)이라고 함은 부처가 출현하시게 될 이름이니라, 부상국(扶桑國)을 일본국이라고 하니 어찌 성인이 나오시지 않겠느뇨. 달은 서에서 동으로 향하니 월지(月氏)의 불법이 동으로 흘러갈 서상(瑞相)이며, 해는 동에서 나오니 일본의 불법이 월지로 돌아갈 서상(瑞相)이니라.

(간효팔번초 588)

이 법화경을 염부제(閻浮提)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현보살(普賢菩薩)의 위신(威神)의 힘에 의하느니라. 이 경을 광선유포(廣宣流布)하는 것은 보현보살(普賢菩薩)의 수호인 것이니라.

(어의구전 780)

지금 니치렌이 시()에 감()하여 이 법문을 광선유포하느니라.

(삼대비법품승사 1023)

일본국 안에 오직 한 사람 남묘호렌게쿄라고 불렀노라, 이는 수미산(須彌山)의 처음의 일진(一塵)이요, 대해(大海)의 처음의 일로(一露)이니라. 이인 · 삼인 · 십인 · 백인··이지방·육십육개지방·이미 섬 둘에도 미쳤으리라, 지금은 비방(誹謗)하던 사람들도 부르시리라. 또 상일인으로부터 하만민에 이르기까지 법화경의 신력품(神力品)과 같이 일동으로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르시는 일도 있으리라.

(묘미쓰상인어소식 1241)

대사(大事)에는 소서(小瑞)가 없다. 대악(大惡)이 일어나면 대선(大善)이 온다. 이미 대방법(大謗法)이 나라에 있으니 대정법(大正法)이 반드시 넓혀지리라.

(대악대선어서 1300)

니치렌 한 사람이 남묘호렌게쿄라고 불렀으나 이인·삼인·백인 이렇게 차례로 불러서 전하느니라. 미래도 또 그러하리라, 이 어찌 지용(地涌)의 의()가 아니리오. 더구나 광선유포의 때는 일본일동으로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르게 될 것은 대지를 과녁으로 하는 것과 같으리라.

(제법실상초 1360)

 

절복

 

다만 나만이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타인의 잘못도 훈계하리라.

(입정안국론 33)

대저 섭수(攝受절복(折伏)이라 하는 법문은 수화와 같아서, 불은 물을 싫어하고 물은 불을 미워함이라. 섭수의 자는 절복을 비웃고 절복의 자는 섭수를 슬피여긴다. 무지(無智악인(惡人)이 국토에 충만할 때는 섭수를 우선으로 하니 안락행품(安樂行品)과 같으며 사지(邪智방법(謗法)의 자가 많을 때는 절복을 우선으로 하니 상불경품(常不輕品)과 같으니라.

(개목초 235)

방법(謗法)의 자를 향해서는 오로지 법화경을 설할지어다, 독고(毒鼓)의 연()으로 하기 위함이니라.

(교기시국초 438)

일승유포(一乘流布)의 때는 권교(權敎)가 있어서 적()으로 되어 혼동하기 쉬우면 실교(實敎)에서 이를 책()할지어다. 이를 섭절이문중(攝折二門中)에서는 법화경의 절복이라고 하느니라. 천태 가로되법화절복(法華折伏파권문리(破權門理)라고, 참으로 까닭이 있도다. 그런데 섭수(攝受)인 사안락(四安樂)의 수행을 금시(今時)에 행한다면 겨울에 종자를 뿌리고 봄에 열매를 구하는 자가 아니겠느뇨. 닭이 새벽에 우는 것은 쓸모 있으나 저녁에 우는 것은 불길한 것이니라. 권실잡란(權實雜亂)할 때에 법화경의 적을 책하지 않고 산림에 틀어박혀 섭수를 수행함은 어찌 법화경수행의 때를 잃은 괴이한 일이 아니겠느뇨.

(여설수행초 503)

어떻게 하든 법화경을 굳이 설해 듣게 할지어다. 믿는 사람은 부처가 될 것이며 비방(誹謗)하는 자는 독고(毒鼓)의 연()으로 되어 부처가 되는 것이니라. 뭐라고 해도 부처의 종자는 법화경 이외에는 없느니라.

(법화초심성불초 552)

대원(大願)이란 법화홍통이니라.

(어의구전 736)

법은 스스로 홍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홍통하는 고로 인법이 함께 존귀하니라.

(백육개초 856)

이러한 자의 제자단나가 된 사람들은 숙연이 깊다고 생각하여 니치렌과 동일하게 법화경을 넓혀야 하느니라, 법화경의 행자라고 불려져 버린 것은 이미 불상(不祥)이며 면()하기 어려운 몸이로다.

(자쿠니치보어서 903)

그런데 니치렌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이를 말하지 않는다면 불적(佛敵)이 되리라. 따라서 장안대사는 말대의 학자를 간효(諫曉)하여 가로되불법을 괴란(壞亂)함은 불법 중의 원적(怨敵)이며 자비없이 사친(詐親)함은 이는 그 사람의 원적이니라. ()히 규치(糾治)하는 자는 즉 이는 그의 어버이로다등 운운.

(오타전허어서 1003)

나의 법문은 사실단(四悉檀)을 마음에 두고 말한다면, 굳이 성불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잠시 세간의 보통(普通)의 의()를 쓸 것이니라.

(오타사에몬노조답서 1015)

열반경(涅槃經)에 가로되만약 선비구(善比丘)가 있어서 법을 파괴(破壞)하는 자를 보고도 그냥 두고 가책(呵責)하고 구견(狸遣)하고 거처(擧處)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불법 중의 원적(怨敵)이로다. 만약 능()히 구견()하고 가책하고 거처함은 이는 나의 제자이며 참다운 성문(聲聞)운운. 이 문()의 중에 견괴법자(見壞法者)의 견()과 치불가책(置不呵責)의 치()를 깊이깊이 심부(心腑)에 새길지어다. 법화경의 적을 보면서 놓아두고 책하지 않으면 사단(師檀)이 함께 무간지옥(無間地獄)은 의심 없느니라.

(소야전답서 1056)

정법을 홍통하는 일은 반드시 지인(智人)에 의하느니라.

(시조깅고전답서 1148)

부드럽게 또한 강하게 양안(兩眼)을 가늘게 뜨고·안색(顔色)을 고르게 하고 조용히 말씀드릴지니라.

(교행증어서 1280)

적문(迹門)에는나는 신명을 사랑하지 않고 단 무상도(無上道)를 아낌이라고 설하고 본문(本門)에는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않음이라고 설했으며, 열반경(涅槃經)에는몸은 경()하고 법()은 중()하니 몸을 죽여서 법()을 넓힌다라고 쓰여 있느니라. 본적양문(本迹兩門열반경(涅槃經) 다 같이 신명을 버려서 법을 넓힐지어다 라고 쓰여 있다.

(마쓰노전답서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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