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제도(15. 7. 1. 부터시행)

2015. 9. 10. 09:16각종법령/노동법

 

 

 

 

 

 

‘15.7.1.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법령 주요내용

 

 

 

 

 

 

 

2015. 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순 서

 

 

 

 

. 법령 개정 배경 1

. 주요 개정 내용 3

1. 소액체당금 신설 3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 확대 10

3.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14

4.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개선 15

5. 연대책임자에 대한 추가징수 등 기타 개정사항 16

6. 서식 신설 및 개정 17

. 행정 사항 18

. 법령 개정 배경

 

매년 약 27만여명의 근로자가 12천여억원의 임금퇴직금을 급받지 못하는 등 체불 문제가 심각한 상황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사업주 융자, 도산기업 근로자 당금 지급, 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도산기업퇴직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어, 가동사업장 재직근로자를 위한 중소 체불사업주 융자 및 직근로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제도 신설

< 현행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사업장

근로자

가동 사업장

도산 사업장

재직근로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사업주) 융자 지원

 

퇴직근로자

(사업주)융자, (근로자)무료법률구조 지원

소액체당금 우선 지급

체당금

지원 합리화

법률근거 미비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시 민사소송에 필요한 업주 인적사항기재하지 못하여 사실확인조회 절차(통상 15~60일 소) 추가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 한계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건수: (’13) 65,748, (’12) 63,668, (’11) 62,824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근거를 두고, 동 확인원에 사업주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더불어 그 부정수급액만큼 추가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을 주도하여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계의 방법을 한부정수급액 반환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과할 뿐, 추가 징수금액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음

이에 부정수급을 하도록 거짓 보고 등을 한 주도자대해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추가 징수의 연대책임 부과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사건 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 여부나 체불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체당금 신청자에게 퇴직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규제 감축을 위해 퇴직 증명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의무를 폐지

임금채권보장법은 ’15.1.20 개정, ’15.7.1. 시행 예정

*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는 ’15.6월 개정 중

. 주요 개정 내용

1. 소액체당금 신설

. 신설배경

체당금 제도는 지급대상을 파산도산기업 퇴직근로자로 한정하여 도산하지 않은 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미흡

* 미해결 체불근로자 현황(’13): 도산 사업장 27,451(27.4%), 그 외 사업장 72,747(72.6%)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본취지가 더욱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보호가 미흡한 도산하지 않은 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필요

. 소액체당금 개요

체당금 신청자의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에서 <사업주기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대상 근로자>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지급사유>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 제척기한>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지급금액>

. 지급 조건

사업주 기준(시행령 제8)

(사업 계속 기간)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여야 함 <8조제2>

* 법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사업을 개시(당연 적용), 법 적용 신청 후 승인(임의 적용)

**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사유(확정판결)가 발생하므로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전에 대상 여부가 확정될 필요

일반체당금의 사업계속기간은 체당금 지급사유(재판상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상도산인정) 발생시점까지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건설업종 특례) 무면허 건설업자에 대한 체당금 사업주 기준(6개월이상 사업계속)을 직상의 수급인에도 적용 <8조제3>

* 건설공사 총액에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부담금을 징수함에 따라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도 부담금 징수 대상임을 감안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특례를 두어 조건 확대

** 근로기준법의 무면허 건설업자에 고용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법리를 준용

 

지급대상 근로자(시행령 제7조제2)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판결 등)에 관한 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소액체당금은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배당까지 기간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체불임금 대한 신속한 권리 행사를 위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

 

다만, ‘142월 제도 도입 발표 이후 소송 제기를 연기해 온 체불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마련

- ‘15.12.31. 까지는 체불임금의 소멸시효인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판결 등에 관한 신청을 한 사람까지 지급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

 

소액체당금 지급 사유(법 제7조제1항제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

- ,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대해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집행권원 취득자 수: 연간 41,144(‘11~’13년 평균)

< 확정된 종국판결 등>

. 민사집행법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5조의7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 지급 금액 (법 제7조제23, 고용노동부 고시)

(지급범위) 일반체당금과 같이 최우선 변제대상3개월간 임금·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급여 <법 제7조제2>

(지급금액) 지급범위 내의 체불임금으로 하되,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 <고시>

* 3개월 임금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금 등 지급 범위내의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상한액 고시

(중복지급 금지)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 제7조제3>

-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도산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일반체당금액에서 먼저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 (예시) 소액체당금을 300만원 수령한 40대 근로자가 4개월분의 임금 1,600만원(4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600만원 지급 <일반체당금액 매월 300만원 합계 900만원 소액체당금액 300만원 >

 

. 청구 및 지급 절차 (영 제9조제1항제2, 시행규칙 제58)

(청구기한) 확정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

*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까지 시일이 오래 걸려 취약했던 체불근로자 보호 목적을 감안하여 체당금 청구를 신속하게 하도록 규정

** 일반체당금: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

(지급 청구) 별도 서식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의 정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시행규칙 제5>

* 판결문 등의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 체당금을 일반체당금(기존)과 소액체당금(신설)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청구서 서식을 규정

(체당금 지급액 등 확인)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여부, 체당금액 등을 확인하여 14 이내에 지급하되,

- 청구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시행규칙 제8>

참고 1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비교

 

구 분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지급액

지급범위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좌동

상한액

연령별 월(1년간) 180만원~300만원

합계 300만원

지급 사유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지급대상 근로자

파산(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

사업주 기준

해당 사업 6개월 가동

 

파산 및 도산

 

(퇴직일까지) 해당 사업 6개월 가동

사업주가 건설업 무면허자의 경우에는 직상의 수급인을 기준으로 적용

청 구 기 한

파산(도산) 선고일(인정일)부터 2년 이내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비고(중복 시)

일반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기 지급한 소액체당금액을 공제하여 지급

일반체당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액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고 2

 

소액체당금 체계도

 

 

소액체당금 지급

단위업무

세부내용

소관

체불금품확인서

고용노동부

집행권원 확보

법률구조공단/ 근로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근로복지공단

지급금액 산정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전산]

근로복지공단

 

변제금 회수(대위권 행사)

단위업무

세부내용

소관

체당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지급기관)

대위권 행사

/

채권관리

근로복지공단

(채권관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채권관리기관)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소멸정리

근로복지공단

(채권관리기관)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대상 확대 등 (법 제7조의2)

. 개정 배경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재직근로자를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퇴직근로자의 체불 해결은 소극적

따라서, 현행 퇴직근로자로 한정된 사업주 융자는 제도의 목적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에 미흡한 실정

. 융자대상 확대 및 융자 최소금액 삭제

융자 대상의 확대(법 제7조의2)

체불사업주 융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법 제7조의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원 대상 근로자 범위를 재직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퇴직한 근로자 등으로 개정 <법 제1>

융자 하한액 및 횟수 제한 삭제 (시행규칙 제8조의9)

최저 융자한도액을 삭제하고, 융자 승인 금액 범위에서는 로자 당 융자 제한 횟수도 삭제

적용

‘15.7.1. 이후 접수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부터 적용

- 부칙에 따로 적용례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15.7.1. 이전에는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확인 시 재직근로자는 제외하므로

- 직근로자에 대한 융자는 ’15.7.1. 이후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확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시행

참고 1

 

융자방식 및 융자금액 적용 기준

 

 

개인기업

융자금액

융자방식 및 요건

2,000만원 이하

신용융자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사법처리된 체불이력이 없는 경우: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일 것(이 경우 사법처리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사법처리된 체불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융자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것

연대보증

대표자가 명목상의 대표자인 경우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사법처리된 체불이력이 없는 경우: 대 표자 및 실제경영자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일 것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사법처리된 체불이력이 있는 경우: 신 용평가를 실시하여 융자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일 것

담보설정 가능(부분담보시 차액 신용 융자)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일 것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담보설정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일 것

신용융자 및 연대보증을 통한 융자 불가

법인

 

융자금액

융자방식 및 요건

비 고

500만원 이하

신용융자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사법처리된 체불이력이 없을 것

체불근로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

사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것(산재보험 적용 일 이후 가입기간 기준)

기업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이고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일 것

연대보증

기업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이고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일 것

* 대표자의 범위와 같음

보설정 가능(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불요)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일 것

대표자 : 대표이사(10/100이상 지분보유, 전문경영인 제외), 무한책임사원,최대주주 가운 실제 경영자

5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

연대보증

기업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이고 연대보증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일 것. 다만, 기업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만을 고려하여 융자

* 대표자의 범위와 같음

담보설정 가능(연대보증 불요)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일 것

2000만원초과

5,000만원

이하

연대보증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사법처리된 체불이력이 없을 것

체불근로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

사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것(산재보험 적용일 이후 가입기간 기준)

기업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이고 연대보증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일 것

* 대표자의 범위와 같음

담보설정 가능(연대보증 불요). 다만, 부분 담보시 차액에 대해서는 위의 규모별 보증방식 및 요건을 고려하여 융자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일 것

참고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업무 추진 흐름도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조사(체불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관서 수행>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접수

일시적인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발생 사실 확인

사업주 근로자 요건 확인

사업주 및 법인 대상 신용조사

체불금품 확인 및 확인통지서발급, 송부

 

 

 

융자신청서 제출 및 심사(체불사업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수행>

융자신청서 접수

담보제공 가능 여부 조사

연대보증인 설정, 보증계약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 등)

 

 

<근로복지공단 수행>

금융기관에 융자대상자(사업주) 지급대상 근로자, 융자금액, 조건 등 통보

복지공단 금융기관, 사업주

 

 

 

융자금 지급 및 상환(금융기관)

 

 

<금융기관 수행>

담보제공 시 담보물 평가, 관리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

근로자 계좌로 융자금 지급

매분기 융자금액 상환 수령

수수료, 미수채권 등을 계산한 대하자금 상환

 

 

 

채무불이행 시 채권 양도(금융기관 근로복지공단)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및 담보물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양도

 

 

 

미수채권 회수 절차(근로복지공단 체불사업주)

 

 

담보물권 매각 등을 통한 채권추심절차

법원 허가 받은 후 강제집행

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 개정 배경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강화 이후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불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 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고, 법원에 사실확인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해서 신속한 권리구제가에 어려움

* 주민번호 확인절차: 소 제기법원에 사실확인조회 신청법원은 지방노동관서에 자료요청법원에 자료 제공근로자 확인

이에 사업주의 인적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발급 근거 마련(법 제12)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은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근로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하도록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의 발급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체불임금 등 확인 사항(시행규칙 제9조의2, 별지 제7호의3서식,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체불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에 관한 사항을 확인

- 사업장명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주민등록번·주소, 사업의 종류규모 및 운영기간

* 사업의 종류 및 운영기간은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인을 위해, 사업의 규모는 사업 규모별 체당금 지급 통계 관리를 위해 필요

** 부득이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확인 가능

체불 임금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

- 체불 근로자 인적사항, 근무기간, 체불 기간 및 체불 임금등, 그 밖에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 체불 임금등: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체당금 대상)

- 체당금액 산정을 위해 체불 임금등은 최종 1(), 최종 2(), 최종 3()분으로 구분하여 기재

*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조사하거나 재산정 하지 않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따라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함 <판결문에는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상세한 체불내역을 알 수 없음>

적용: ‘15.7.1. 이후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4.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개선 (별표 1)

. 개정 배경

사업 규모는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목적에 따라 중소기업, 영세근로자 등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하였으나,

- 현행 특정 시점의 사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사업 규모를 반영하기 곤란

* 인력공급업, 계절적 사업 등 특정 업종사업의 경우 평상시에는 사용근로자가 없다가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등 발생

따라서, 합리적인 사업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를 가동기간 중 매일 사용하는 근로자를 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

*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수 개념을 원용

 

. 개정 내용

(산정방법) 도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을 기준으로 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최종 6개월은 사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한 달씩 소급하되 사업이 가동되었던 날이 있었던 달만 더하여 6개월까지를 말함

(적용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체당금지원 공인노무사 선정 신청 사업장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적용시기) ‘15.7.1. 이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등이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

 

5. 연대책임자에 대한 추가 징수 등 기타 개정 사항

부정수급 연대책임자에 대한 추가 징수 연대책임 부과(법 제14조제4)

체당금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의 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도 추가징수의 책임 부과

체당금 수급권의 압류 금지(법 제11)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11)

 

퇴직의 증명 서류 제출 폐지(법 제12조 등)

체당금 신청자의 퇴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 <법 제1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퇴직증명서 첨부서류 삭제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

- 사업폐지과정 또는 임금지급능력이 없음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는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 서류임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

확인신청서의 퇴직증명서 등 첨부 서류 삭제 <시행규칙 제6>

 

체불금품확인서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판결문 등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시행령 제25조의2)

 

체당금 지원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한도 인상(시행규칙 제8조의4)

사업장 당 공인노무사 지원비용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 도산인정 및 확인신청 건당 단가금액은 기재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개정고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6. 서식 신설 및 개정: 붙임 참고

 

. 행정사항

 

1. 소액체당금 관련 금품체불 신고사건 철저 조사

근로복지공단 직접 청구 및 판결문에 의한 체당금액 산정 곤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는 지방관서를 거치지 않고 소송 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제출

소송제기

(근로자)

 

체당금 청구

(근로자)

 

체당금지급

(근로복지공단)

 

대위권행사

(근로복지공단)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 제기

근로복지공단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체당금

지급 청구

요건 및 지급금액 확인 후 지급

사업주를 상대로 변제금 회수절차 진행

대다수의 판결문은 체불금품 총액만 기재할 뿐 퇴직일, 근무기간, 체불 상세 내역 등은 따로 기재하지 않고 있어

- 근로복지공단이 오직 판결문을 토대로 체당금액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산정하기는 곤란

이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때 지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체불사건 철저 조사 및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상세 기재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토대로 요건 인과 체당금액 등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관련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조사할 때 사업의 종류 및 가동기간, 상세 체불내역 등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지 식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시 관련 사항을 기재

무면허 건설업자 상대 체불사건의 직상수급인 조사 철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액체당금의 업주 기준(법 적용일 후 6개월 가동)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을 기준으로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무면허 건설업자 상대 체불사건은 임금지급 연대책임자(직상수급인)의 상호, 가동기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납부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는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판단 시 사업주 기준은 직상수급인의 가동기간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

 

2. 체당금 신청 안내 철저

무료법률구조 및 소액체당금 신청 안내

사건 조사과정에서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무료법률구조사업과 소액체당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

일반체당금 미신청자에 대한 적극적 안내

체당금 지급사유를 충족한 사업() 퇴직 근로자이나, 공인노무사에게 체당금 신청 업무 위임을 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체당금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산인정 과정 등에서 확인된 체당금 지급 대상자이나, 체당금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체당금 신청을 안내토록 할 것 <정부 3.0 과제>

 

3. 체불사업주 융자 대상 확대 안내

신고사건 처리 시 재직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에 대해서도 업주 융자의 대상이 됨을 안내하고, 융자 사업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퇴직한 날

(마지막으로근무한 날)

년 월 일

체불임금등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수

전화번호

소재지

본 사

 

사업장

 

사업 활동 현황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정지일( 년 월 일)

 

사업주의소재파악 여부

[ ] 소재파악 가능 [ ] 소재파악 불가능

 

재판상 도산의 신청

[ ]신청 [ ]미신청

 

체당금 지원 공인노무사 선정 신청여부(지원대상이 되는 사람만 해당함)

[ ]희 망 [ ] 희망하지 않음

위의 사업주는 인정대상 사업주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체당금 지원 공인노무사 선정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7조제5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사업의 종류란에는 건설업, 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적고 그 외는 모두 일반산업으로 적습니다.

 

유의사항

1.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1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외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체당금 지원 공인노무사 선정신청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고, 사업장 전체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월 중 하루라도 사업이 가동된 달을 말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별표 1의 계산식에 따름)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접 수(민원실)

 

 

 

 

 

 

 

 

 

 

 

 

 

 

사실확인

(근로개선지도과)

 

 

 

 

 

 

 

 

 

통 보

 

 

결 재(청장지청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5. .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근무기간 및 퇴직일

 

년 월 일 년 월 일

체불금품확인서 발급번호

 

 

소 제기일

 

확정판결일

 

확정된 지급받지 못한 총 금액

확정된 지급받지 못한 총 금액 중 청구일 까지 사이에 사업주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사 업주 지급금, 퇴직연금, 이행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 등)

청구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금액 중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입금

의뢰

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지급 및 변제금 회수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이 청구서 관련 판결 등과 관련한 체불금품확인서,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아니오 (서명 또는 인)

 

임금채권보장법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확정된 종국판결문·지급명령서·이행권고결정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조정서, 결정서 중 청구인이 받은 해당 증서 1

2. 확정증명원 1.

3.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1

수수료

없 음

 

처 리

선 람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장(지사장)

조회확인

 

 

 

 

 

지급할

체당금액

 

입력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체불금품확인서 발급번호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서의 발급번호를 말합니다.

소 제기일은 법원에 임금체불 관련 소장을 접수한 날을 말합니다.

확정판결일은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등의 판결일을 말합니다.

확정된 지급받지 못한 총 금액은 총 체불금액으로 법원에서 인정되어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확정된 지급받지 못한 총 금액 중 청구일 까지 사이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법원에서 인정한 체불금액 중에서 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란의 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은 청구서 작성일 현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전체 중에서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을 기재합니다.

란의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청구서 작성일 현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중에서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액을 기재합니다.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란의 의 합계 금액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대 상한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고시한 최대 상한금액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의뢰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체당금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상사업주는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모를 경우 생략)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3체불금품확인서 사본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청구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은행

(예금계좌)

 

 

 

결 재

(본부장지사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 >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입사일

년 월 일

임금 지급일

매월 일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상시근로자수

소재지

 

확인

신청

사항

1.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입사일란에는 대상사업장에 신청인이 입사했던 날을 적습니다.

2. 임금지급일란은 대상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의 임금지급일을 기재합니다.

3. 대상사업주란은 신청인이 퇴사할 당시의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접 수(민원실)

 

 

 

 

 

 

 

 

 

 

 

 

 

 

사실확인

(근로개선지도과)

 

 

 

 

 

 

 

 

 

통 보

 

 

결 재(청장지청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5. . >

소액체당금

[ ] 부지급

[ ] 일부지급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체당금 [ ]부지급 [ ]일부지급 사실 및 결정이유>

 

귀하가 신청하신 체당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8조제2항에 따라 [ ]부지급, [ ]일부지급 사실 및 결정 이유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5. . >

 

체당금 지원 공인노무사 선정신청서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속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만원) [ ]10명 이상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

임금채권보장법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지원(대리)할 공인노무사를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귀하

 

 

작성방법

소속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란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적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월 중 하루라도 사업이 가동된 달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다만, 사업 가동기간이 짧아 6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 가동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별표 1의 계산식에 따름)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8조의2에 따라 산정한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로 합니다.

 

유의사항

1. 선정 신청 이후 대리권자의 확인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비용지원이 불가능(자비 부담) 합니다.

2. 체당금 지원 공인노무사 선정 신청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외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4.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내용은 공인노무사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작성 및 제출,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접 수(민원실)

 

 

 

 

 

 

 

 

 

 

 

 

 

 

사실확인

(근로개선지도과)

 

 

 

 

 

 

 

 

 

통 보

 

 

결 재(청장지청장)

지원 대장(노사누리

시스템) 정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5. . >

 

체 불 임 금 등사 업 주 확 인 서 신 청 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실제대표)

소재지

사업의종류

사업의 가동기간

직상

사업주

(해당자에 한정함)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실제대표)

 

소재지

사업의종류

 

사업의 가동기간

 

 

신청

신청내용

 

 

 

사용용도

 

신청부수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그 내역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란은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기재합니다. (생각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란은 대상 사업주의 명칭 등을 기재합니다. (모르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상 사업주는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었던 신청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던 면허(또는 등록 등)가 있는 건설업자를 말합니다.

신청내용란은 “20○○일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고소)사건과 관련한 체불사업주 인적사항 및 체불임금등 내역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사용용도란에는 법률구조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접 수(민원실)

 

 

 

 

 

 

 

 

 

 

 

 

 

 

체불 확인 등

(근로개선지도과)

 

 

 

 

 

 

 

 

 

통 보

 

 

결 재(청장지청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15. . >

 

 

발 급 번 호

체 불 임 금 등사 업 주 확 인 서

20 -

 

 

 

체 불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 제

대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종 류

 

사업의

가동기간

 

직상의 적법한 건설업자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 제

대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 류

 

사업의

가동기간

 

 

체 불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직위

 

 

체불내역

()

 

확인근거

 

사용용도

 

확인자

근로감독관 ○○○

(전화: )

붙임

1.

2.

참고

수사 중 취하종결

기소송치 불기소송치

기소중지 송치

귀하의 체불임금 등 증명 신청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15. . >

 

개 인 별 체 불 임 금 등 내 역

체불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근무기간

 

임금산정

기간

 

임금정기

지급일

 

 

체불내역

()

총 체불액

최우선

변제금

평균임금()

내 역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체 불 상 세 내 역()

구 분

임금

퇴직금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기타금품

 

 

 

 

 

 

최종 1(1)

 

 

 

 

 

 

최종 2(2)

 

 

 

 

 

 

최종 3(3)

 

 

 

 

 

 

:

 

 

 

 

 

 

 

 

 

 

 

 

 

 

 

 

 

 

 

 

 

 

 

 

 

 

 

 

 

 

 

 

 

 

 

 

 

 

 

 

 

 

 

 

 

 

 

 

 

 

 

 

 

 

 

<> 1. 퇴직금 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24조 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첨부

2. 최종 1(1), 최종 2(2), 최종 3(3)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개월(1)씩 소급하여 체불된 임금 등과 퇴직금을 기재

3. 최종 3(3)분 이전의 체불 내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체불금품 해당 년도 해당 월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5. . >

[ ]체당금

[ ]융자금

연대

[ ] 환수

[ ] 추가징수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체당금

[ ]융자금

수령

 

생년월일

 

 

 

연대환수추가징수

의무자

성명 또는

법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전화번

 

주소

(소재)

 

성명 또는 법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전화번

 

주소

(소재)

 

성명 또는 법인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전화번

 

주소

(소재)

 

 

환수 명령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액

( )

추가 징수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상당액

( )

납부할 금액(+)

환수추가징수 이유

 

납부방

붙임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함

임금채권보장법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년 월 일 위의 [ ]체당금 [ ]융자금 수령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융자금)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 및 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행정삼판행정소송 안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