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2016. 12. 20. 09:53각종법령/노동법



고용노동부, ‘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 고용노동부 2016-08-05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인상률 7.3%, 440)으로 최종 결정*하고, 85() 고시하였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 51,760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352,230이다.

* 7.3%=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3.7%+실질적 격차해소분(3.6%: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

이의제기 기간(7.21.~8.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 한 바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월환산액 같이 기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55: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 박근혜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14)7.2%(’15)7.1%(’16)8.1%(’17)7.3%

특히, 금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2배 수준으로, 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3.7%=6월말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4.1%),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평균값

**‘16.6월 기준 물가상승률 1.0%, 경제성장률 전망치 2.8%(정부)

<해외의 최저임금 인상동향> : 3%(‘20년까지 1천엔), : 연평균 5.7%(‘20년까지 9파운드), : 4%

한편,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 영향률: 금년 12월 임금이 ‘17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13)14.7%(’14)14.5%(’15)14.6%(’16)18.2%(’17)17.4%>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접근만으로는 한계, 예방 감독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

- (감독) 대형 프랜차이즈, PC,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8천개소)7월 현재 8,946개 사업장을 감독하였고, 앞으로 11천여개소 감독 실시 예정

- (예방)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실시(12천개소),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전문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벌 제재방식의 한계*에 따라 앞으로는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6.27. 국회 제출)

-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시 과태료 상향 부과하도록 제도설계 예정

*범죄인지, 기소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이 소액인 한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인식 확산을 위하여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8~),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진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일자리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요청하면서,

- 부도 취약근로자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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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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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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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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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1711일부터 2017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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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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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액 1,352,230: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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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정부

연 도

최저임금액()

인상률(%)

인상액()

노태우 정부

89.112

600

26.3

) --> 

90.112

690

15.0

90

91.112

820

18.8

130

92.112

925

12.8

105

93.112

1,005

8.6

80

김영삼 정부

94.194.8

1,085

8.0

80

94.995.8

1,170

7.8

85

95.996.8

1,275

9.0

105

96.997.8

1,400

9.8

125

97.998.8

1,485

6.1

85

김대중 정부

98.999.8

1,525

2.7

40

99.900.8

1,600

4.9

75

00.901.8

1,865

16.6

265

01.902.8

2,100

12.6

235

02.903.8

2,275

8.3

175

노무현 정부

03.904.8

2,510

10.3

235

04.905.8

2,840

13.1

330

05.906.12

3,100

9.2

260

07.112

3,480

12.3

380

08.112

3,770

8.3

290

이명박 정부

09.112

4,000

6.1

230

10.112

4,110

2.75

110

11.112

4,320

5.1

210

12.112

4,580

6.0

260

13.112

4,860

6.1

280

박근혜 정부

14.112

5,210

7.2

350

15.112

5,580

7.1

370

16.112

6,030

8.1

450

17.112

6,470

7.3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