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0. 09:53ㆍ각종법령/노동법
고용노동부, ‘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 고용노동부 2016-08-05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 7.3%=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3.7%+실질적 격차해소분(3.6%: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배려분 1.2%)
※ 이의제기 기간(7.21.~8.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 한 바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現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 박근혜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14)7.2%→(’15)7.1%→(’16)8.1%→(’17)7.3%
○ 특히, 금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3.7%=6월말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4.1%),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평균값
**‘16.6월 기준 물가상승률 1.0%, 경제성장률 전망치 2.8%(정부)
※<해외의 최저임금 인상동향> 日: 3%(‘20년까지 1천엔), 英: 연평균 5.7%(‘20년까지 9파운드), 獨: 4% 등
○ 한편,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 영향률: 금년 12월 임금이 ‘17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13)14.7%→(’14)14.5%→(’15)14.6%→(’16)18.2%→(’17)17.4%>
□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① 제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접근만으로는 한계,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
- (감독) 대형 프랜차이즈, PC방,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3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8천개소)등 7월 현재 8,946개 사업장을 감독하였고, 앞으로 11천여개소 감독 실시 예정
- (예방)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실시(12천개소),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전문 피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②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벌 제재방식의 한계*에 따라 앞으로는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6.27. 국회 제출)
-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제도설계 예정
*범죄인지, 기소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이 소액인 한계
③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인식 확산을 위하여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8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진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붙임1 | ) --> | 최저임금 고시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37호
)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6,470원 |
) --> | |
◈ 월 환산액 1,352,23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붙임2 | ) --> | 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
정부 | 연 도 | 최저임금액(원) | 인상률(%) | 인상액(원) |
노태우 정부 | 89.1~12 | 600 | 26.3 | ) --> |
90.1~12 | 690 | 15.0 | 90 | |
91.1~12 | 820 | 18.8 | 130 | |
92.1~12 | 925 | 12.8 | 105 | |
93.1~12 | 1,005 | 8.6 | 80 | |
김영삼 정부 | 94.1~94.8 | 1,085 | 8.0 | 80 |
94.9~95.8 | 1,170 | 7.8 | 85 | |
95.9~96.8 | 1,275 | 9.0 | 105 | |
96.9~97.8 | 1,400 | 9.8 | 125 | |
97.9~98.8 | 1,485 | 6.1 | 85 | |
김대중 정부 | 98.9~99.8 | 1,525 | 2.7 | 40 |
99.9~00.8 | 1,600 | 4.9 | 75 | |
00.9~01.8 | 1,865 | 16.6 | 265 | |
01.9~02.8 | 2,100 | 12.6 | 235 | |
02.9~03.8 | 2,275 | 8.3 | 175 | |
노무현 정부 | 03.9~04.8 | 2,510 | 10.3 | 235 |
04.9~05.8 | 2,840 | 13.1 | 330 | |
05.9~06.12 | 3,100 | 9.2 | 260 | |
07.1~12 | 3,480 | 12.3 | 380 | |
08.1~12 | 3,770 | 8.3 | 290 | |
이명박 정부 | 09.1~12 | 4,000 | 6.1 | 230 |
10.1~12 | 4,110 | 2.75 | 110 | |
11.1~12 | 4,320 | 5.1 | 210 | |
12.1~12 | 4,580 | 6.0 | 260 | |
13.1~12 | 4,860 | 6.1 | 280 | |
박근혜 정부 | 14.1∼12 | 5,210 | 7.2 | 350 |
15.1∼12 | 5,580 | 7.1 | 370 | |
16.1∼12 | 6,030 | 8.1 | 450 | |
17.1∼12 | 6,470 | 7.3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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