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

2007. 12. 5. 11:55각종법령/노동법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지난 12월 18일 전모(48)씨가 “밀린 퇴직금 2,200만원을 달라”며 한국사회체육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주는 연봉제 등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근로계약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며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줬다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흥회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활기도협회, 스포츠마사지협회에서 일한 때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전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승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씨는 1998년 10월부터 2001년 10월 말까지 사회체육진흥회에서 근무한 뒤 월급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각종법령 >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유지지원금-길라잡이  (0) 2009.02.09
취업규칙(견본)  (0) 2008.12.11
2008년 노동관계법령집(14개법)  (0) 2008.07.02
200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0) 2008.01.15
노동법 등 기타법령 검색방법  (0) 20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