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2008. 1. 15. 11:08각종법령/노동법

1. 올해부터 철도, 항공,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측은 파업인원의 50%까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짐. 대신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해 온 직권 중재제도는 폐지됨.

 

2.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3,480원에서 3,770원으로 8.3% 인상됨. 8시간기준 일급은 27,840원에서

    30,160원으로 인상됨.

 

3. 올해 7월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비정규직법이 10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2년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며, 그 기산일은 7월1일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계약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임.

 

4.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아이 출생 후 30일 이내에 3일까지 가능해며, 육아휴직은 1세 미만 자녀에서 3세미만 자녀까지 확대 적용됨. 육가휴직은 1년 범위내 분할 사용가능해짐. 또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주 15시간~30시간까지 허용해야 함.

 

5.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던 주 40시간 근로제도 7월1일 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

 

6.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5개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자도 7월1일 부터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됨.

 

7. 산재 근로자가 요양을 받은 뒤 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정부로부터 직업훈련비용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비가 지원됨.

 

8. 불법 하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자에게도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이 부여됨.

 

9.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10.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45개의 국가자격시험이 자격검증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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