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2. 6. 29. 18:08각종법령/노동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2011. 12.









 

목 차

 

 

 

 

Ⅰ.개정배경                                   239

Ⅱ.개정안주요내용                       240

  1.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안 제74조제2항)    240

  2. 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

  (안 제74조제3항)                                             242

   <참고 1> 외국의 유․사산 휴가제도                      244

   <참고 2> 유․사산 휴가 적용 확대 관련 재정추계     245




Ⅰ. 개정배경

 1. 개정이유

  ○ 출산전후휴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 필요

    - 국회, 여성계 등에서 제기되는 모성보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포함과제의 제도 개선 추진

 2. 경과사항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현황

    - 산전후휴가: 이주영의원안(‘08.8.22), 임동규의원안(’10.4.15), 홍정욱의원안(‘10.5.7), 유원일의원안(’10.6.14), 강창일의원안(‘11.2.8)

    - 유사산휴가: 김동성의원안(‘08.7.21), 안효대의원안(’09.4.29)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경과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09. 10월~’10.11월)

    - 총리실 중심 5대분야 부처합동 T/F 구성․운영(‘10.5월~8월)

    -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간담회 개최(‘10.5월~7월)

    - 공청회 개최(‘10.9.14) 및 최종안 확정․발표(’10.10.26)

 3. 개정내용

  ○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

Ⅱ. 개정안 주요 내용

1.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허용(안 제74조제2항)

 □ 개정이유

  ○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산전과 산후에 연속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임신 초․중기 응급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별도의 휴가제도가 없어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관련 의원발의안(‘10.4.15, 임동규의원)

      * 임신 초기의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유산예방휴가’ 도입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09.4.29, 안효대의원)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

 □ 주요 개정내용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과제

 ○ 현행과 같이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임신 중의 여성 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시): ①임신 중의 여성이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 ②진단결과 의사 소견상 유산의 위험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출산후에 45일이상의 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모성보호의 취지를 유지

 □ 개정효과

  ○ 별도의 유산예방 휴가 등의 도입 없이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 초․중기 응급 상황 발생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유․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안 제74조제3항)

 □ 개정이유

  ○ 현행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만 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임신초기 여성의 모성보호는 미흡

임신기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까지

28주 이상

90일까지

    - 특히, 자연유산의 70~80%가 임신 초기인 16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신 16주 이전의 유·사산 여성에 대한 보호 필요(민원, 정책제안, 의원발의안 다수 제기)

      * 관련 의원발의안: 김동성의원(‘08.7.21), 임동규의원(’10.4.15)

<참고>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과의 관계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호휴가 필요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중 유․사산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는 종료하고 보호휴가 부여

 □ 주요 개정 내용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과제

  ○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 부여
(보호휴가 기간은 시행령에서 규정)

[ 의료기관 검토 의견 ]

의료기관

의견

대한의사협회

․16주 미만 유․사산은 1주 휴가 필요

대한산부인과학회

․12주 미만 유․사산은 1주 휴가 필요

․12주~16주 유․사산은 2주 휴가 필요

    ** 최근 공무원의 경우 임신 16주 이전의 유․사산에 대해서도 휴가를 부여(‘10.7.1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0항>

임신기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기간

11주 이내

5일까지

12주이상 15주이내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까지

28주 이상

90일까지

 □ 개정효과

  ○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 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형평성 문제 해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1】

외국의 유·사산휴가제도


국가

유산 또는 사산

휴가의 종류

기간

급여

일본

임신 4개월 이상 유사산

출산휴가

유사산후 8주

2주 유급+

6주 무급

캐나다

임신 19주 이전 유사산

병가

 

유급

임신 19주 이후 유사산

출산휴가

17주

유급

벨기에

임신 25주 이후 유사산

출산휴가

유사산후 8주

-

영국

임신 24주 이전 유산

병가

-

-

임신 24주 이후 사산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동일(유급26주+무급26주)

유급+무급

아일랜드

임신 24주 이후 유사산

출산휴가

26주

유급

아이슬란드

임신 18주 이후 유산

부부 공동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월

-

임신 22주 이후 사산

부부 공동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3월

-

이탈리아

임신 3개월 이후

출산휴가

30일

유급

남아프리카

공화국

임신 7~9개월동안의 유·사산

출산휴가

6개월

-

인도

유산

출산휴가

6주

유급

대만

임신 2개월 미만 유산

출산휴가

5일

-

임신 2~3개월 유산

출산휴가

1주

-

임신 3개월 이후 유산

출산휴가

4주

-

싱가폴

유산

유급 병가

-

유급

사산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동일

유급

【참고 2】

유․사산 휴가 적용 확대 관련 재정 추계


 ○ 임신 16주 미만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부여시

   - 고용보험기금 재정 추가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287백만원)

   - 사업주 추가 부담: 대규모기업(55백만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1,035백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395,783원1) × 724명2) = 287백만원

         1) 395,783원(지원기간 동안 지급되는 1인당 급여) = 52,771원(’10년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유사산휴가자의 하루 평균 통상임금액)* × 7.5일**

           * 1,378,465원(’11년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유사산휴가자 월 평균 통상임금액)/209시간(주5일 기준 월 근로시간)×8시간(1일 근무시간)

          **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휴가자에게 평균 7.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

         2) 724명(16주 미만 유사산휴가자수) = 181명* × 4

           * ’11년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유산․사산 휴가자수

           ·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의견조회결과 전체 유산의 80%는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본 추계에서는 임신 16주미만 동일한 규모로 가정

           · 임신 16주 미만: 임신 16주 이상(654명) = 80%: 20%

   ②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의 지출은 없으나, 사업주 부담은 증가(507백만원)

      ※ 대규모기업: 430,703원1) × 128명2) = 55백만원

         1) 430,703원(지원기간 동안 지급되는 1인당 급여) = 57,427원(’10년도 대규모기업 유사산휴가자의 하루 평균 통상임금액)* × 7.5일**

           * 1,500,281원('11년도 대규모기업 유사산휴가자 월 평균 통상금액)/209시간(주5일 기준 월 근로시간)×8시간(1일 근무시간)

          **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휴가자에게 평균 7.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

         2) 128명(16주 미만 유사산휴가자수) = 32명* × 4배

           * ’11년도 대규모기업 유산․사산 휴가자수

           · 임신 16주미만 : 임신 16주이상(294명) = 80% : 20%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