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29. 18:08ㆍ각종법령/노동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2011. 12.
|
【목 차】 |
|
|
| |
Ⅰ.개정배경 239 Ⅱ.개정안주요내용 240 1.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안 제74조제2항) 240 2. 유․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 (안 제74조제3항) 242 <참고 1> 외국의 유․사산 휴가제도 244 <참고 2> 유․사산 휴가 적용 확대 관련 재정추계 245 |
Ⅰ. 개정배경
1. 개정이유
○ 출산전후휴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 필요
- 국회, 여성계 등에서 제기되는 모성보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포함과제의 제도 개선 추진
2. 경과사항
○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현황
- 산전후휴가: 이주영의원안(‘08.8.22), 임동규의원안(’10.4.15), 홍정욱의원안(‘10.5.7), 유원일의원안(’10.6.14), 강창일의원안(‘11.2.8)
- 유사산휴가: 김동성의원안(‘08.7.21), 안효대의원안(’09.4.29)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경과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09. 10월~’10.11월)
- 총리실 중심 5대분야 부처합동 T/F 구성․운영(‘10.5월~8월)
-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간담회 개최(‘10.5월~7월)
- 공청회 개최(‘10.9.14) 및 최종안 확정․발표(’10.10.26)
3. 개정내용
○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
Ⅱ. 개정안 주요 내용
1.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허용(안 제74조제2항)
□ 개정이유
○ 현행법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산전과 산후에 연속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임신 초․중기 응급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별도의 휴가제도가 없어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관련 의원발의안(‘10.4.15, 임동규의원)
* 임신 초기의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유산예방휴가’ 도입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09.4.29, 안효대의원)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
□ 주요 개정내용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과제
○ 현행과 같이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시): ①임신 중의 여성이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 ②진단결과 의사 소견상 유산의 위험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출산후에 45일이상의 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모성보호의 취지를 유지
□ 개정효과
○ 별도의 유산예방 휴가 등의 도입 없이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 초․중기 응급 상황 발생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유․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안 제74조제3항)
□ 개정이유
○ 현행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만 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임신초기 여성의 모성보호는 미흡
임신기간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기간 |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까지 |
28주 이상 |
90일까지 |
- 특히, 자연유산의 70~80%가 임신 초기인 16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신 16주 이전의 유·사산 여성에 대한 보호 필요(민원, 정책제안, 의원발의안 다수 제기)
* 관련 의원발의안: 김동성의원(‘08.7.21), 임동규의원(’10.4.15)
<참고>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과의 관계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호휴가 필요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중 유․사산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는 종료하고 보호휴가 부여 |
□ 주요 개정 내용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과제
○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 부여
(보호휴가 기간은 시행령에서 규정)
[ 의료기관 검토 의견 ]
의료기관 |
의견 |
대한의사협회 |
․16주 미만 유․사산은 1주 휴가 필요 |
대한산부인과학회 |
․12주 미만 유․사산은 1주 휴가 필요 ․12주~16주 유․사산은 2주 휴가 필요 |
** 최근 공무원의 경우 임신 16주 이전의 유․사산에 대해서도 휴가를 부여(‘10.7.1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0항>
임신기간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기간 |
11주 이내 |
5일까지 |
12주이상 15주이내 |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까지 |
28주 이상 |
90일까지 |
□ 개정효과
○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 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형평성 문제 해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1】
외국의 유·사산휴가제도
국가 |
유산 또는 사산 |
휴가의 종류 |
기간 |
급여 |
일본 |
임신 4개월 이상 유사산 |
출산휴가 |
유사산후 8주 |
2주 유급+ 6주 무급 |
캐나다 |
임신 19주 이전 유사산 |
병가 |
|
유급 |
임신 19주 이후 유사산 |
출산휴가 |
17주 |
유급 | |
벨기에 |
임신 25주 이후 유사산 |
출산휴가 |
유사산후 8주 |
- |
영국 |
임신 24주 이전 유산 |
병가 |
- |
- |
임신 24주 이후 사산 |
출산휴가 |
출산휴가와 동일(유급26주+무급26주) |
유급+무급 | |
아일랜드 |
임신 24주 이후 유사산 |
출산휴가 |
26주 |
유급 |
아이슬란드 |
임신 18주 이후 유산 |
부부 공동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2월 |
- |
임신 22주 이후 사산 |
부부 공동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3월 |
- | |
이탈리아 |
임신 3개월 이후 |
출산휴가 |
30일 |
유급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임신 7~9개월동안의 유·사산 |
출산휴가 |
6개월 |
- |
인도 |
유산 |
출산휴가 |
6주 |
유급 |
대만 |
임신 2개월 미만 유산 |
출산휴가 |
5일 |
- |
임신 2~3개월 유산 |
출산휴가 |
1주 |
- | |
임신 3개월 이후 유산 |
출산휴가 |
4주 |
- | |
싱가폴 |
유산 |
유급 병가 |
- |
유급 |
사산 |
출산휴가 |
출산휴가와 동일 |
유급 |
【참고 2】
유․사산 휴가 적용 확대 관련 재정 추계
○ 임신 16주 미만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부여시
- 고용보험기금 재정 추가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287백만원)
- 사업주 추가 부담: 대규모기업(55백만원)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1,035백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395,783원1) × 724명2) = 287백만원
1) 395,783원(지원기간 동안 지급되는 1인당 급여) = 52,771원(’10년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유사산휴가자의 하루 평균 통상임금액)* × 7.5일**
* 1,378,465원(’11년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유사산휴가자 월 평균 통상임금액)/209시간(주5일 기준 월 근로시간)×8시간(1일 근무시간)
**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휴가자에게 평균 7.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
2) 724명(16주 미만 유사산휴가자수) = 181명* × 4
* ’11년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유산․사산 휴가자수
·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의견조회결과 전체 유산의 80%는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본 추계에서는 임신 16주미만도 동일한 규모로 가정
· 임신 16주 미만: 임신 16주 이상(654명) = 80%: 20%
②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의 지출은 없으나, 사업주 부담은 증가(507백만원)
※ 대규모기업: 430,703원1) × 128명2) = 55백만원
1) 430,703원(지원기간 동안 지급되는 1인당 급여) = 57,427원(’10년도 대규모기업 유사산휴가자의 하루 평균 통상임금액)* × 7.5일**
* 1,500,281원('11년도 대규모기업 유사산휴가자 월 평균 통상임금액)/209시간(주5일 기준 월 근로시간)×8시간(1일 근무시간)
**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휴가자에게 평균 7.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
2) 128명(16주 미만 유사산휴가자수) = 32명* × 4배
* ’11년도 대규모기업 유산․사산 휴가자수
· 임신 16주미만 : 임신 16주이상(294명) = 80% : 20%로 가정
'각종법령 >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 (2014년)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7.2% 인상 (0) | 2013.07.05 |
---|---|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내용(2012년7월이후) (0) | 2012.07.23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0) | 2012.06.29 |
주40시간제교육안 (0) | 2011.06.10 |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0) | 201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