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12. 17:08ㆍ각종법령/노동법
2011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요약)
1.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신청자를 확대합니다.
- 문의전화 : 고용서비스정책과(02-2110-7242)
2,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운영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11년부터 청년층뉴스타트, 고령자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통합, 운영합니다.
- 문의전화 : 고용지원실업급여과(02-2110-7244)
3.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011.7.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 문의전화 : 근로기준과(02-503-9732)
4. 4인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의전화 : 임금복지과(02-507-1701)
5.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임금복지과(02-2110-7378)
6.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음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임금복지과(02-2110-7418)
7.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산재보험과(02-2110-7240)
8.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산재보험과(02-2110-7231)
9. 대학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개설
- 전국주요지역에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여 학생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문의전화 : 청년고용대책과(02-2110-7181)
10.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 경제,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지원제도가 통합,개편됩니다.
- 문의전화 : 인력수급정책과(02-6902-8169)
11. 취약계층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업지원 확대
-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문의전화 : 인력수급정책과(02-6902-8170)
12.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 문의전화 : 노사관계법제과(02-2110-7335)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02-2110-7242)
□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신청자를 확대합니다.
ㅇ 현재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을 사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 비용을 선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거나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었습니다.
ㅇ ‘11년부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전직지원 서비스 비용도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로 비용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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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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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자에 대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사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신청대상에 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비용도 전문수탁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 □ 주요내용 ①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대상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포함 ② 전직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근로자까지 확대 ③ 서비스 비용을 전직지원을 위탁하는 사업주가 전문위탁기관에 선지급하고, 사후에 비용을 정산 받는 방식에서 전직지원 전문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 ④ 신청자격 확대 및 비용의 직접 지원으로 기업의 지원 없이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전직지원 활성화에 기여
□ 시행일 : 2011.1.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신청대상 |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자 |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자 ㅇ 고용보험 가입경력 총 10년 이상인 이직(예정)자 |
사업계획 변경 |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 7242) | |||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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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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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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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변경 |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 7242) | |||
○ 비용 |
ㅇ 전문컨설팅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비용을 지출하고→전직지원장려금 신청 |
ㅇ 전문컨설팅기관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컨설팅 기관이 직접 전직지원 서비스비용을 신청 |
사업계획 변경 |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 7242) |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2-2110-7244)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11년부터 청년층뉴스타트, 고령자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에 통합․운영합니다.
ㅇ 대상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Ⅰ유형 :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계층 이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급여기초임금일액 3.5만원 이하, 위기청소년
- Ⅱ유형 :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 청년, 니트족, 기타 청년
- Ⅲ유형 : 3월 이상 장기구직 50세 이상, 건설일용 근로자 및 구직자
- Ⅳ유형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ㅇ 유형별 특성 및 프로파일링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 (프로파일링) 소득의 정도, 연령·학력·실업기간·직업경험 등을 토대로 참여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취업취약계층 정도에 따라 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민간위탁기관 평가 및 지원단가 지급 기준자료로 활용
- (청년) 사회경험이 없거나 짧은 청년층이 다수이므로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직종선택 및 의욕·능력고취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1단계인 진단·경로설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
- (고령자) 고령자 적합직종으로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2단계인 의욕·능력증진 단계에서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 (건설일용)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ㅇ 지원 내용
- 1단계 참여수당 :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5만원 지급,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시 20만원 지급
- 생계유지수당(훈련참여수당) :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훈련 출석일수 1일에 15천원, 월 최대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지급받는 자활대상자 제외
※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자 등은 수령한 훈련수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취업성공수당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시 지급
․1개월 근속시 20만원, 3개월 근속시 30만원, 6개월 근속시 50만원, 총 100만원 지급
- 탈수급 축하금 지급 : 취업성공수당을 3회 수령한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이 취업후 6월 이내에 탈수급(생계비 지급 중지, 일정소득액 이상)한 경우 100(50)만원의 탈수급 축하금 지급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1단계 참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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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3만원 지급 |
ㅇ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5만원 지급 - 단 1단계 중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하고 IAP 수립시 20만원 지급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생계유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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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 지급 |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훈련 출석일수 1일에 15천원, 월 최대 20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에서 명칭 변경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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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일정기간 근속시 지급 |
ㅇ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하고 일정기간 근속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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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탈수급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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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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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정 차상위계층)이 취업후 6월 이내에 탈수급(생계비 지급 중지, 일정소득액 이상)한 경우 100(50)만원의 탈수급 축하금 지급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 02-503-9732)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 주 40시간제는 ‘04.7.1,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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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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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은 상시 20명 미만의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주요내용 ①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도,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시행일 :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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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
ㅇ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주44시간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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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주40시간제 적용
☞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11.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32) |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 02-507-1701)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지난 2010.9.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2010년 12월 1일부터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 이후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됩니다.
ㅇ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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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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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정(2005년)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명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적용
□ 주요내용 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시행 ※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②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 ※ 다만, 공단의 퇴직연금사업범위는 가입 당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 시행일 : 2010.12.1 ※ 퇴직급여 수혜자 :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일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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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ㅇ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0.12.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507 1701)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 02-2110-7378)
□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2010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6,320원(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2,880원(4,320원×209시간) 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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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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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8.3.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320원
□ 시행일 * 2011. 1월 ~ 12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최저임금 인상 |
o 시간급 4,110원 |
o 시간급 4,320원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법 (’86.12.31)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8) |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 02-2110-7418)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음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임금체불생계비융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융자대상에 소득기준 상한이 없어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재산이 많은 근로자가 선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ㅇ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제한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ㅇ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용)」을 제출하여 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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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 상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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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고소득자가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성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 인 근로자로 제한 ② 연간소득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으로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록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함 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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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의 소득 상한 기준 마련 |
ㅇ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에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 발생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람 |
ㅇ 연간종합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 인 근로자로 융자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 집중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의 소득 상한 기준 마련 |
근로복지기본법 (’10.12.9.)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418) |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00-7240)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를 받아 왔으나, 대부분의 진폐근로자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아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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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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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 및 요양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장해급여 등을 진폐보상연금으로 통합 ② 현행 입원위주의 요양시스템에서 통원중심의 요양체계로 변경
□ 시행일 : 2010.11.2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진폐보상연금 도입 |
ㅇ 진폐판정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 |
ㅇ 장해등급 이상의 모든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 ☞ 진폐보상연금 도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11.21.) |
고용노동부산재보험과 (02-2110-7240) |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 02-2100-7231)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ㅇ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방법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보험료 납부도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여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1년분의 개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이 이었습니다.
ㅇ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편리하게 과세근로소득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4대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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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통일 및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괄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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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민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과세근로소득으로 하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주요내용 ① 고용․산재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②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
□ 시행일 : 2011.1.1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ㅇ 4대사회 보험료를 각 각의 보험료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부과․징수 |
ㅇ 고용 ․ 산재보험을 포함하여 4대 사회보험료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4대보험 징수통합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11.1.1.) |
고용노동부산재보험과 (02-2110-7231) |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개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 02-2110-7181)
□ 전국 주요지역에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하여 학생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그간 양적으로 대졸자 수는 증가했으나 대학 교과과정과 산업현장의 변화 간 괴리가 있어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ㅇ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이 운영하도록 하여 대학 재학생․졸업생 대상으로 지역․산업별 인력수요에 따른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맞추어 즉시 일할 수 있는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ㅇ 2011년도 1월 사업설명회 후 운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할 계획이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 아카데미 과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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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통역량 과정)전문 컨설턴트의 개별진단을 거쳐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구성, 자발적으로 모듈을 선택·설계 → 개인․커뮤니티 주도/ 기업관리형 • (전문 직무역량 과정)기업이 직접 실무와 관련된 이론․실습 등을 통한 직무훈련, 프로젝트 수행, 인턴 프로그램 등을 운영 → 기업 주도형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대학 재학생·졸업생에 대한 특화된 취업역량제고프로그램 제공(청년취업아카데미) |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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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대학 졸업 예정자 및 졸업생(미취업자)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역량제고프로그램 제공 - 아카데미 수료 후 관련 기업으로 취업이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없음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02-2110- 7181) |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 02-6902-8169, 8171)
□ 경제․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지원제도가 통합․개편됩니다.
ㅇ고용창출지원사업은 기존의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 및 전문인력활용 지원제도에 덧붙여 일자리나누기 지원제도(기존 교대제전환지원제도 포함),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및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제도가 추가됩니다.
ㅇ 또한,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소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소정요건을 충족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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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의 종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교대제전환지원금 ㅇ지원 방식 -요건충족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ㅇ 사업의 종류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전문인력활용 지원사업 -일자리나누기 지원사업(교대제전환 포함) -시간제일자리 도입 지원사업 -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사업 ㅇ지원 방식 -사업계힉서 제출·승인 이후 요건충족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고용보험법 (’11.1.1.)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02-6902- 8169, 8171) |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확대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과 (☎ 02-6902-8170)
□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ㅇ 현재는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시, 고용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었으나
ㅇ 이중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다만,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지원금도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을 각각 지급하던 것을 대상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은 현행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이 채용 후 6개월 이후에 집중되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선 | |||||
선정 방식 |
계층별 지원 |
특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
지원 금액 |
구분 |
연간 지원액(만원) |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
구분 |
연간 지원액(만원) |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
장기구직자 등 |
540 |
360/180 |
일반지원 |
650만원
*장기구직자 기준 20%인상 |
260/390
*전․후반기 비율(4:6) | |
청년/제조업이외 업종 |
450 |
270/180 | ||||
고령자/제조업이외 업종 |
270 |
180/90 | ||||
중증장애인 |
720 |
360/360 |
우대지원 |
860만원
*중증장애인 기준 20%인상 |
340/520
*전․후반기 비율(4:6) |
※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노사관계법제과 (☎ 02-2110-7335)
□ 2010.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기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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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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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위반한다는 ILO의 권고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②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공동교섭 대표단 순으로 단일화절차를 진행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③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 시행일 : 2011.7.1(다만, 2009.12.31 현재 기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2012.7.1부터 시행)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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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나의 기업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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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1.7.1) |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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