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2011. 5. 12. 17:08각종법령/노동법

 

2011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요약)

1.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신청자를 확대합니다. 
  - 문의전화 : 고용서비스정책과(02-2110-7242)

2,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운영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11년부터 청년층뉴스타트, 고령자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통합, 운영합니다. 
 - 문의전화 : 고용지원실업급여과(02-2110-7244)

3.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011.7.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 문의전화 : 근로기준과(02-503-9732)

4. 4인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의전화 : 임금복지과(02-507-1701)

5.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임금복지과(02-2110-7378)

6.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음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임금복지과(02-2110-7418)

7.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산재보험과(02-2110-7240)

8.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산재보험과(02-2110-7231)

9. 대학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개설
 - 전국주요지역에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여 학생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문의전화 : 청년고용대책과(02-2110-7181)

10.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 경제,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지원제도가 통합,개편됩니다. 
 - 문의전화 : 인력수급정책과(02-6902-8169)

11. 취약계층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업지원 확대
 -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문의전화 : 인력수급정책과(02-6902-8170)

12.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 문의전화 : 노사관계법제과(02-2110-7335)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242)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신청자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 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을 사후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 비용을 선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거나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었습니다.

‘11년부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전직지원 서비스 비용도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로 비용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

 

 

 

추진배경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자에 대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사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신청대상에 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비용도 전문수탁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

주요내용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대상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근로자도 포함

전직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근로자까지 확대

서비스 비용을 전직지원을 위탁하는 사업주가 전문위탁기관에 선지급하고, 사후에 비용을 정산 받는 방식에서 전직지원 전문기관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

신청자격 확대 및 비용의 직접 지원으로 기업의 지원 없이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전직지원 활성화에 기여

 

시행일 : 2011.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신청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이직(예정)

고용보험 가입경력 총 10년 이상인 이직()

사업계획 변경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

7242)

신청자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사업계획 변경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

7242)

비용

전문컨설팅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비용을 지출하고전직지원장려금 신청

전문컨설팅기관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컨설팅 기관이 직접 전직지원 서비스비용을 신청

사업계획 변경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

7242)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운영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2-2110-7244)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11년부터 청년층뉴스타트, 고령자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에 통합운영합니다.

대상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유형 :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계층 이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급여기초임금일액 3.5만원 이하, 위기청소년

- 유형 :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 청년, 니트족, 기타 청년

- 유형 : 3월 이상 장기구직 50세 이상, 건설일용 근로자 및 구직자

- 유형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유형별 특성 및 프로파일링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 (프로파일링) 소득의 정도, 연령·학력·실업기간·직업경험 등을 토대로 참여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취업취약계층 정도에 따 참여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민간위탁기관 평가 및 지원단가 지급 기준자료로 활용

- (청년) 사회경험이 없거나 짧은 청년층이 다수이므로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직종선택 및 의욕·능력고취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1단계인 진단·경로설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

- (고령자) 고령자 적합직종으로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훈련을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2단계인 의욕·능력증진 단계에서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 (건설일용)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제

 

지원 내용

- 1단계 참여수당 :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5만원 지급,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시 20만원 지급

- 생계유지수당(훈련참여수당) :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훈련 출석일수 1일에 15천원, 월 최대 20만원 지급

생계급여 지급받는 자활대상자 제외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자 등은 수령한 훈련수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취업성공수당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시 지급

1개월 근속시 20만원, 3개월 근속시 30만원, 6개월 근속시 50만원, 100만원 지급

- 탈수급 축하금 지급 : 취업성공수당을 3회 수령한 기초생활급자(법정 차상위계층)취업후 6월 이내에 탈수급(생계비 지급 중지, 일정소득액 이상)경우 100(50)만원의 탈수급 축하금 지급

 

지원대상자 지원범위와 유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1단계 참여수당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3만원 지급

1단계 참여하여 IAP 수립시 5만원 지급

- 1단계 중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하고 IAP 수립시 20만원 지급

1단계 참여수당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생계유지수당

 

고용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내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훈련 출석일수 1일에 15천원, 월 최대 20만원 지급

훈련참여수당에서 명칭 변경

생계유지수당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취업성공수당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일정기간 근속시 지급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하고 일정기간 근속시 지급

취업성공수당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탈수급축하금

 

 

 

 

미시행

 

 

 

 

(법정 차상위계층)이 취업후 6월 이내에 탈수급(생계비 지급 중지, 일정소득액 이상)한 경우 100(50)만원의 탈수급 축하금 지급

탈수급축하금

고용지원실업급여과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32)

 

 

 

2011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40시간제는 ‘04.7.1,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44시간 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은 상시 20명 미만의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주요내용

2011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도,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시행일 : 2011.7.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0시간제 확대 적용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

- 44시간제 적용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40시간제 적용

 

40시간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11.7.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32)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507-1701)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지난 2010.9.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상시 4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2010121일부터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121일부터 201212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 이후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10121일을 기산점으로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추진배경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정(2005)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명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적용

 

주요내용

201012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시행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 201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

다만, 공단의 퇴직연금사업범위는 가입 당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시행일 : 2010.12.1

퇴직급여 수혜자 : 2010121일을 기산일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121일부터 시행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2010121일부터 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0.12.1.)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507

1701)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8)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0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이었으나, 201111일부터 시간급 4,320으로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 미만)에서는 976,320(4,320×226시간)이며,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2,880(4,320×209시간) 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888),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456)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8.3. 고용노동부장관이 결고시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320

 

시행일

* 2011. 1~ 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최저임금 인상

o 시간급 4,110

o 시간급 4,320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86.12.31)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8)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418)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음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융자대상에 소득기준 상한이 없어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재산이 많은 근로자가 선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제한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융자대상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4,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용)을 제출하여 금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 소득 상한 기준>

 

 

 

추진배경 : 고소득자가 임금체불생계비융자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성 개선 필요

주요내용

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4,000만원 이하 인 근로자로 제한

연간소득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으로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록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의 소득 상한 기준 마련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에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 발생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람

연간종합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4,000만원 이하 인 근로자로 융자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 집중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자는 가동 중인(휴업을 포함한다) 임금체불사업자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의 소득 상한 기준 마련

근로복지기본법

(’10.12.9.)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418)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00-7240)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를 받아 왔으나, 대부분의 진폐근로자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추진배경 :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 및 요양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장해급여 등을 진폐보상연금으로 통합

현행 입원위주의 요양시스템에서 통원중심의 요양체계로 변경

 

시행일 : 2010.11.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진폐보상연금 도입

진폐판정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지급

장해등급 이상의 모든 진폐재해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

진폐보상연금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11.21.)

고용노동부산재보험과

(02-2110-7240)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02-2100-7231)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방법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보험료 납부도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여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331일까지 1년분의 개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이 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편리하게 과세근로소득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4사회보험료 징수 통합

 

 

<4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통일 및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괄 수행>

 

 

 

추진배경 : 국민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과세근로소득으로 하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주요내용

고용산재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을 종전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

 

시행일 : 2011.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4대사회 보험료를 각 각의 보험료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부과징수

고용 산재보험을 포함하여 4대 사회보험료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4대보험 징수통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11.1.1.)

고용노동부산재보험과

(02-2110-7231)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개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02-2110-7181)

 

 

 

전국 주요지역에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하여 학생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간 양적으로 대졸자 수는 증가했으나 대학 교과과정과 산업현장의 변화 간 괴리가 있어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를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이 운영하도록 하여 대학 재학생졸업생 대상으로 지역산업별 인력수요에 따른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맞추어 즉시 일할 수 있는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011년도 1월 사업설명회 후 운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할 계획이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기관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아카데미 과정 예시

기본 공통역량 과정

전문 실무역량 과정(기업 맞춤형)

 

취업역량

진단

(개인적성,

심리검사

)

 

(팀워크)

(리더십)

(코 칭)

(일반프로젝트)

 

(국내외

봉사활동)

(직무매너)

(외국어)

 

(심화

학습)

 

(직무

실습)

(PT발표)

(실무프로젝트)

 

경영현장

실무

(현장실습)

취업

연계

 

(기본 공통역량 과정)전문 컨설턴트의 개별진단을 거쳐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구성, 자발적으로 모듈을 선택·설계 커뮤니티 주도/ 기업관리형

(전문 직무역량 과정)기업이 직접 실무와 관련된 이론실습 등을 통한 직무훈련, 프로젝트 수행, 인턴 프로그램 등을 운영 기업 주도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대학 재학생·졸업생에 대한 특화된 취업역량제고프로그램 제공(청년취업아카데미)

해당사항 없음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청년취업아카데미 개설하여 대학 졸업 예정자 및 졸업생(미취업자)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역량제고프로그램 제공

- 아카데미 수료 후 관련 기업으로 취업이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

해당 없음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02-2110-

7181)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02-6902-8169, 8171)

 

 

 

경제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지원제도가 통합개편됩니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기존의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 및 전문인력활용 지원제도에 덧붙여 일자리나누기 지원제도(기존 교대제전환지원제도 포함),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및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제도가 추가됩니다.

 

또한,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소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소정요건을 충족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사업의 종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지원 방식

-요건충족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의 종류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전문인력활용 지원사업

-일자리나누기 지원사업(교대제전환 포함)

-시간제일자리 도입 지원사업

-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사업

지원 방식

-사업계힉서 제출·승인 이후 요건충족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고용보험법

(’11.1.1.)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02-6902-

8169, 8171)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확대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과 (02-6902-8170)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시, 고용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었으나

 

이중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다만,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도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을 각각 지급하던 것을 대상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은 현행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이 채용 후 6개월 이후에 집중되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선

선정

방식

계층별 지원

특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지원

금액

구분

연간 지원액(만원)

후반기 지원금(만원)

구분

연간 지원액(만원)

후반기 지원금(만원)

장기구직자 등

540

360/180

일반지원

650만원

 

*장기구직자 기준 20%인상

260/390

 

*후반기

비율(4:6)

청년/제조업이외 업종

450

270/180

고령자/제조업이외 업종

270

180/90

중증장애인

720

360/360

우대지원

860만원

 

*중증장애인 기준 20%인상

340/520

 

*후반기

비율(4:6)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

 

 

 

2010.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 게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추진배경 :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위반한다는 ILO의 권고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공동교섭 대표단 순으로 단일화절차를 진행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시행일 : 2011.7.1(다만, 2009.12.31 현재 기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2012.7.1부터 시행)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하나의 기업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됨.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 게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1.7.1)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