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2011. 6. 8. 09:12각종법령/노동법

 

20117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201171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20101221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으로 200471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40시간제 도입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40시간제 도입경과>

대상사업장

1,000인 이상

3001,000

100300

50100

2050

520

도입시점

’04.7.1

’05.7.1

’06.7.1

’07.7.1

’08.7.1

‘11.7.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 등은 ‘04.7.1 도입

새로이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30여만 개 200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음

20인 미만 사업장에 40시간제가 적용된다하여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 근무제, 5일 근무제, 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하고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하여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1년 만근시 10, 1년 추가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 추가 2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40시간제와 함께 적용되는 제도들은 첨부1 참조

한편,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단계에 걸쳐 법정 주40시간제를 확대적용해 왔으며, 사업장 스스로 법적용시점보다 6개월 이전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해 왔으나

내년 7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 주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는 금년말로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40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무형태, 취업규칙, 근로계약, 휴가제도 등을 변경해야 하므로 노동관계법에 익숙치 않은 20인 미만 사업장이 40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11년에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단체 등과 협력하여 40시간제를 도입할 때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안내교육하고,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업장에게는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며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주40시간제 도입시 발생하는 의문점을 전화·인터넷·대면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근로시간이 OECD 최장수준이나, 법정 주40시간제 시행이 마무리되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궁극적인 근로자 삶의 질 향상도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OECD 국가들의 근로시간은 첨부2 참조

일각에서는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인건비상승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 40시간제 적용 후 3년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가산분을 50%에서 25%로 인하

40시간제 도입사업장의 약80%에서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이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국공인노무사회, ‘08)

첨부1

1

40시간제(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변경사항

구분

44시간제

40시간제

법정 근로시간

·44시간

·40시간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

·연차휴가 : 1년 만근 10,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5(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규정없음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1일 유급으로 부여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연장근로시간 1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할증률 50%

·3년간 한시적으로 116시간한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 취업규칙, 148시간 한도

·1개월 단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12시간, 156시간 한도

·2주 단위 : 취업규칙, 148시간 한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일12시간, 52시간 한도)

임금보전

-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산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첨부2

1

2009OECD국가 연간근로시간(임금근로자 기준)

국가

근로시간

국가

근로시간

오스트리아

1,436

벨기에

1,453

캐나다

1,699

체코

1,879

덴마크

1,547

핀란드

1,555

프랑스

1,468

독일

1,309

그리스

1,777

헝가리

1,749

아이슬란드

1,717

아일랜드

1,470

일본

1,733

한국

2,074

룩셈부르크

1,559

멕시코

1,915

네덜란드

1,288

뉴질랜드

1,709

폴란드

1,938

포르투칼

1,664

스페인

1,615

미국

1,776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