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8. 09:12ㆍ각종법령/노동법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0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으로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40시간제 도입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주40시간제 도입경과>
대상사업장 |
1,000인 이상 |
300∼1,000인 |
100∼300인 |
50∼100인 |
20∼50인 |
5∼20인 |
도입시점 |
’04.7.1 |
’05.7.1 |
’06.7.1 |
’07.7.1 |
’08.7.1 |
‘11.7.1 |
※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 등은 ‘04.7.1 도입
❍ 새로이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30여만 개로 200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음
□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하여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하고
❍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하여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주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 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0일, 1년 추가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 주40시간제와 함께 적용되는 제도들은 첨부1 참조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단계에 걸쳐 법정 주40시간제를 확대적용해 왔으며, 사업장 스스로 법적용시점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해 왔으나
❍ 내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 주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는 금년말로 종료된다.
□ 고용노동부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무형태, 취업규칙, 근로계약, 휴가제도 등을 변경해야 하므로 노동관계법에 익숙치 않은 20인 미만 사업장이 주40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 ‘11년에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40시간제를 도입할 때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안내교육하고,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업장에게는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며
❍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주40시간제 도입시 발생하는 의문점을 전화·인터넷·대면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 “우리나라는 아직 근로시간이 OECD 최장수준이나, 법정 주40시간제 시행이 마무리되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궁극적인 근로자 삶의 질 향상도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 OECD 국가들의 근로시간은 첨부2 참조
❍ “일각에서는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인건비상승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 주40시간제 적용 후 3년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가산분을 50%에서 25%로 인하
※ 주40시간제 도입사업장의 약80%에서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이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국공인노무사회, ‘08)
첨부1 |
1 |
주40시간제(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변경사항 |
구분 |
주44시간제 |
주40시간제 |
법정 근로시간 |
·주44시간 |
·주40시간 |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선택적 보상휴가제 |
·규정없음 |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
생리휴가 |
·월1일 유급으로 부여 |
·무급휴가 |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48시간 한도 ·1개월 단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일12시간, 1주56시간 한도 |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48시간 한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일12시간, 주52시간 한도) |
임금보전 |
- |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산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
첨부2 |
1 |
2009년 OECD국가 연간근로시간(임금근로자 기준) |
국가 |
근로시간 |
국가 |
근로시간 |
오스트리아 |
1,436 |
벨기에 |
1,453 |
캐나다 |
1,699 |
체코 |
1,879 |
덴마크 |
1,547 |
핀란드 |
1,555 |
프랑스 |
1,468 |
독일 |
1,309 |
그리스 |
1,777 |
헝가리 |
1,749 |
아이슬란드 |
1,717 |
아일랜드 |
1,470 |
일본 |
1,733 |
한국 |
2,074 |
룩셈부르크 |
1,559 |
멕시코 |
1,915 |
네덜란드 |
1,288 |
뉴질랜드 |
1,709 |
폴란드 |
1,938 |
포르투칼 |
1,664 |
스페인 |
1,615 |
미국 |
1,776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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