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2007. 11. 29. 11:06ㆍ각종법령/기타법령
대한법률구조공단
- 복잡한 민사절차를 일정소득수준이하거나, 소액인 경우 등 상담 또는 간단하게 처리해줌
- 특히 체불임금 등 일경우 먼저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후, 체불확인서를 담당 감독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해결해줌(수수료는 노동부에서 별도 지급)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한후 이용하시면 편리함
'각종법령 > 기타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정규직 법의 오해와 진실 (0) | 2009.07.07 |
---|---|
주택 임대차보호법(예) (0) | 2007.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