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6. 11:24ㆍ게시판, 알아두면좋은것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고령화와 자녀들의 맞벌이 등으로 부모님께서
나이 드시고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렵고 만성질환에
시달리시게 되면 불가피하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려 합니다.집에서 모실 수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 이때 노인성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머무르실 시설을 찾다 보면,
첫 번째로 고민이 되시는 문제는 부모님을 과연 요양원
(요양시설)에 모실까? 요양병원에 모실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1차적으로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또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려 할 경우 검토하셔야
할 부분은 질환이나 비용, 거리 등을 판단하기에 앞서 두
시설간의 차이를 인지하여야 우리가 찾는 좋은
요양시설(병원)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이용실비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와 요양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노인요양원은
요양과 케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반면 노인요양원은 등급신청을 하셔서 등급을
받으신 후 이용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 들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그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여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우선 노인요양원에
시설입소 시 비용의 80~100%를 대상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고요.또 전문 요양 보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케어해드리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비용의 85~100%를 대상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그리고 어르신들이 생활에 필요한
수동침대나 휠체어, 지팡이등에 물품을 구입하실경우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과 대여(본인부담 15~0%)가
가능합니다.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직접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을 신청하시고 그 후에
공단직원의 방문을 통해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그 후 등급판정을
받으시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에 문의하셔서
입소를 하시거나 방문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첫째,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양원은 생활
시설로서환자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요양병원은
치료와 보호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아플때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고요. 병원비는 당연히 부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간병부분입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담당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법에 의해 의무사항으로요양보호사를 직접채용 해야함)
요양병원은 간병사(요양보호사 포함)들이 위탁으로
요양병원과 계약을 맺어 간병을 담당합니다.
간병사와 요양보호사의 차이는 간병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간병사가 되지만,
요양보호사는 일정기간의 교육(실습포함)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취득한 사람입니다.
간병측면에서 보면 간병을 하는 사람이 간병사인가,
요양보호사인가 중요하겠지요. 요양원과 같이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채용이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 받는 체계라 간병비의 지원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 환자분들의 식사입니다.
요양원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50%을 부담해서 50%만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한끼당 보통 2,000~3,000원 정도입니다
인건비, 마진을 뺀 실비인가에 따라 음식의 질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보험에서 정한 금액이 1끼당 약3,800원
정도입니다.영양사, 조리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로 입원(입소)비용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으신 분은 본인부담금액 시설급여
월 29~35만원(시설급여의 20%), 식대(간식비포함)
30만원 정도로 총 50~70만원 정도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나이 등이 상관이 없이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액수가
(의료급여20%)를 적용합니다.
입원료와 식대는 35만 ~ 110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식사, 배변 등을 위한 요양보호사,
간병사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당 20,000~70,000원(개인간병과 공동간병은
차이가 있음)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80~150만원, 간병이 필요없는 경우
최대 30~110만원 입니다.간병이 필요없는
경우는 요양병원이 질적인 측면이나, 가격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또 병원을 자주이용해야하는
부모님의 경우 정액수가를 적용하여 의료비가
저렴한 요양병원이 유리하겠지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최대
400만원이상 초과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법으로
환불하도록 되어있지만 요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요양병원의 식비는 50% 보험적용
되지만 요양원은 전액 자부담 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총액기준으로 보면 요양원은 400만원이상 초과
하지만 환급이 되지않습니다☞장기요양신청은
퇴원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 할 수 있으며,
심사요원이 나와서 환자에 대한 상세한 상태를
확인해가서 보고를 올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위원회(보통 의사들로 구성)를 열어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신청을 퇴원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을 환자가
좋아 질 수 있는 치료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요점은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ADL이 저하되어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들이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치매센터, 요양시설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결과적으로 이 새로운
제도는 그 동안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
입소를 꺼려하던 이들을 요양시설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기존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대규모 전원시키는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제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vs 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지
정의를 통해 다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의료법 제 3조 5항)
요양시설이란?엄격한 의미로는 의료기관이라
기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을 말합니다.
[요양병원 vs 요양시설]
의료법 | 노인복지법 | |
30인 이상 수용시설,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도움,일상생활 편의 제공 | |
노인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 노환현상에 의한 신체, 정신기능의 쇠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세면, 배설, 목욕 등의 생체활동 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 지원 | |
질병이나 장애가 발행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 |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결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 |
의사(40인당 1인) 간호사(1일당 입원 6명당 1인)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입원환자 100인 초과시 1인 추가)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 사회복지사(시설당 1인,100인 초과시 1인 추가) 간호사(입소자 25인당 1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입소자 100인 당 1인) 요양보호사(입소자 2.5인당 1인) |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요양병원 입원이 합당한 환자]
- 중등증 이상의 치매, 뇌졸중(중풍) 우휴장애, 혹은 파킨슨씨병
등으로 간병수발 및 복합적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불편 및 통증이 심한 환자
- 만성 기관지질환으로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거동불편이 있는 환자
- 암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
-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간병, 수발과
계속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
[요양원 입소가 합당한 환자]
- 필수조건 :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 또는 시설3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 치매, 뇌졸중(중풍) 후유장애, 파킨슨씨병, 퇴행성관절염,
기타 고착된 만성질환혹은 장애가 있어 계속적인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분
- 상기병명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없는 한 약물복용
외의 전문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
☞ 정액수가 : 1일당 정액 즉 정해진 의료비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당뇨약, 치매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전문
재활치료중 일부, CT, MRI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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