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6. 11:55ㆍ게시판, 알아두면좋은것
[소액체당금 제도 안내]
1)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근로자1인이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2)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3) 2015.7.1이후에 확정판결등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체불임금 중 최종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3년부터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중 상한액 300만원(소액체당금)을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
▶지급절차
임금체불신고(노동청)-사업주와 근로자 조사후 체불금품확정-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서 노동청 제출-체불임금확인서 발급-검찰청 맞은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비서류 제출-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업무 무료대행(월평균400만원 이하 근로자)-법원판결문 수령-판결문과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14일이내 지급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 요청 서류
○ 근로자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1부, 근로자 주민등록등본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1부(가압류,강제집행시 각1부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건물 각1부
*자동차 가압류 : 자동차등록원부 1부
*채권 가압류 :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시청시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신청
○ 위치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 2층 (전화 505-1648, 132)
[체당금조력지원제도(무료노무사선임]
○ 지원대상 ; 사업장내 월 평균임금 250만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하고,사업장이 도산되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지원내용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등에 대한 국선공인노무사 선임비용 무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6(2016.7.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건조업(C311)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2016.7.1-2017.6.30까지 국선공인노무사 선임비용 무료
(단,현대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의 퇴직근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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