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필증 발급방법
2009. 8. 17. 14:27ㆍ각종법령/노동법질의응답
등록 후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한국
산업인력공단 등에 방문하시어 구직등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등록필증은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을때 나타내는 서류이며,
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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