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31. 10:47ㆍ각종법령/노동법
노동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 |
□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이를 고시하였다.
-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급 4,000원보다 2.75% 인상한 4,110원으로 의결하여, 7월 7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아무런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부장관은 10일간의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붙임 : 노동부 고시.
<참고>
노동부 고시 제2009 - 30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3.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4,110원 |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0. 1. 1. ~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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