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7월부터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2008. 7. 2. 11:45정보방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소득공제 등 稅혜택 적용
모든 전통주에 주세 50% 감면

내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최저금액기준(건당 5000원)이 전면 폐지돼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든 전통주에 대해 50% 주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와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개정된 세법 및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이러한 내용의 세부 방안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할 당시 점진적인 정착을 위해 5000원의 발급 최저금액기준을 설정해왔으나, 오는 7월부터 이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당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하며, 근로자 등은 이 금액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임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용자 부담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전통주의 범위도 현행 과실주에 한하던 것을 증류주와 발효주 등 모든 전통주로 확대된다. 이 방안은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귀금속산업의 탈세방지를 위해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하는 "셀프빌링(Self-Billing)" 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다. 현재는 기존에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무자료 거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14K, 18K, 24K 등의 금제품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귀금속 사업자가 고금 취득가액의 3/103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고금거래의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때는 현재 사용량에 따라 종이쿠폰과 전자카드가 혼용되고 있으나, 내달 1일부터는 모두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규정됐으며, 과세유흥업 및 금지금 도ㆍ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금출처소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또한 미가공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소금 중 공업용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되고, 소규모 제조맥주 판매장소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이밖에 오는 10월부터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주세와 이에 대한 부가세(Sur-tax)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건별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