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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위치추적 182
혜광리
2017. 2. 14. 11:07
경찰청, 이통 3사와 정보제공 협정
경찰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제공 협정을 맺고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위치추적을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을 잃어버린 보호자가 즉시 '182'로 전화하면 아동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신속히 미아를 찾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통사는 기지국뿐만 아니라 실종자의 GPS와
와이파이 위치정보까지 제공해 위치추적의 정확도를 높인다.
앞서 경찰은 작년 8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독자적인 위치추적권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