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祭禮)와 장의(葬儀)의 의식 절차
제례(祭禮)와 장의(葬儀)의 의식 절차에 대해
2005년 1월 28일 게재된 <화광신문>의 내용입니다.
■독경과 기원문
제례와 장의식 때 독경은 현재 근행과 동일하게 한다.
전에는 자아게를 두번 더 반복해 읽었으나, 이제는 조석근행 때와 같이 독경하고 기원문도 동일하게 하며, 추선공양 때 고인의 즉신성불과 명복을 기원한다.
■초 7일제와 49일제
초(初) 7일제(祭)와 49일제는 닛켄종에서 돈벌이 도구로 강요한 것이다.
니치렌(日蓮) 대성인은 “지금 니치렌 등의 동류(同類)가 성령(聖靈)을 추선할 경우, 법화경을 독송하고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 봉창할 때 제목의 빛이 무간에 이르러 즉신성불 시킴이라”(어서 712쪽)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선조나 고인에 대한 회향은 ‘자신이 쌓은 불도수행의 공덕을 타인에게 가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이 근행창제를 근본으로 공덕선근을 쌓는 것이 회향의 본의(本義)인 것이다. 따라서 나날의 근행과 학회 활동으로 최고의 회향을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의의가 없는 초 7일제와 49일제는 할 필요가 없다.
■탈상
탈상(脫喪)은 ‘가정의례준칙’에 부모, 조부모, 배우자까지는 1백일, 그 외는 장의가 끝나는 날로 정하고 있다.
■‘지방’의 서식
제례 때 ‘지방’의 서식은 ‘妙法蓮華經’는 쓰지 않고 ‘故 ○○○之靈’이라고만 쓴다. 또한 선조를 함께 모실 때는 ‘선조대대제정령’이라고 쓰면 된다.
■제상 차리기
제수진설(祭需陳設: 제상 차리기)에 있어서는 본존님께는 어물류와 육류는 올리지 않으며, 선조 제상에는 제주(祭主) 의사로 자유롭게 올리면 된다. 요즈음은 옛날에 없던 바나나, 메론 등의 과일과 케이크, 사탕 같은 여러 과자류 등이 많으므로 제주 재량으로 올리면 된다.(상세한 내용은 ‘의전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