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 11278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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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 략) |
제5조(최저임금액) ① (현행과 같음)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단서 신설>
2. (생 략) |
② ------------------------------------------------------------------------------------------------------------------------------ 1. -----------------------------------------------------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28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도급인에게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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