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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의 오해와 진실

혜광리 2009. 7. 7. 17:21

 

 오해 1.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

  *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정규직이 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 2년을 기다려왔는데,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

사용자는 2년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파견은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따라서 기업은 2년이 넘기 전에 계약만료 시점에 언제든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음

  - 기업에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근거도 전혀 없음

  - 또한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보다는

   내 보내겠다는 기업이 압도적 다수

    * '08.10월 노동부 조사(인쿠르트 구인기업체 197개사, 복수응답)

       : 일부라도 정규직화 하겠다는 기업이 22.4%, 고용종료 하겠다는 기업이 85.7%

 오해 2. '09.7.1 법이 시행되어 한시적 유예는 불가능하다

  * '09.7.1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 이미 시행된 법이므로 유예할 수 없다.

법은 '07.7.1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 다만 금년 7.1 전에는 개별 사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2년 초과”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었던 것임

법 개정은 엄밀하게 한시적 유예라기보다는 “한시적 적용배제 형식으로 가능

    (법률자문결과 공통된 의견)

  - '07.7.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법(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입법화하면,

     법률 소급문제가 발생하지만

  - 아직 “2년 초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소급하면 문제없음

    (부진정 소급으로 일반적으로 허용)

    * 금년 7.1 이후에 “2년 초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단서를 마련하면 됨(6.24 안상수의원 발의 법안)

 오해 3. 실직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고용대란만 강조했다

  *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법 개정에만 몰두했다.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대책이 법 개정임

ㅇ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실직에 대비하여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마련,

    고용불안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 실업급여지급, 조기 재취업, 직업훈련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법 개정에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의 무대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오해 4.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를 하고 있다

  *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법 시행 당시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 추진 (83,990명 정규직 전환)

   * '07.5월말과, '08.6월말 시점 현재 각각 2년 초과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정규직으로 전환함

그러나 2년이 지나는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

  - 공기업 선진화추진과 함께 방만한 운영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조직·정원을 갖고 무조건 정규직 전환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

  - 조속히 법이 개정되어야 이러한 불가피한 실직을 막을 수 있음

    * 현재 남아있는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짧거나, 일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임

 오해 5.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5%

    (기간제 평균 57.2%, 파견 평균 74.2%)

   * 비정규직 평균은 39.1%로, 시간제(7.3), 가내(4.5), 특수형태(7.8), 일일근로자(3.0) 등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전체 평균이 낮게 나오고 있는 것임

또한 비정규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근무실적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는 정규직도 마찬가지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 그러나 2년 근무자가 근무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오해 6. 해고대란이 우려됨에도 변변한 통계조차 없다

ㅇ 특정 시점에 “2년 초과” 비정규직은 약 70~100만명, 이들이 약 1년간

    정규직 전환 또는 고용종료의 갈림길에 서는 것은 자명

    * 월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매월 약 6~8만 여명이 고용불안 상황에 노출

그러나 개별 기업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실직이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5인 이상 사업장이 50만개이며, 실직자는 평균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

      → 실직자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것은 곤란

    * 지방관서를 통해 매일매일 비정규직 실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감독관들이 산적한 현안 사건들을 접어두고 실직현황 파악에 전념할 수도 없는 상황

  - 특히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에 종사(2년 초과 한시적근로자의 66.7%가

         5-100인 미만 사업장 종사)하고 있어, 실태파악이 더욱 어렵고

  - 규모가 큰 업체도 기업 이미지 실추나 노동계와의 마찰 등을 우려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않는 등 한계

 오해 7. '09.7.1 일시에 해고대란이 일어난다

  * 근속기간 2년 경과자는 '09.7.1 무조건 해고해야 한다.

'07.7.1 이후에 근로계약이 체결·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 그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 또는 고용종료 문제가 발생

  - 따라서 '07.7.1 한꺼번에 비정규직 실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수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왔다 하더라도 '07.7.1 이후의 첫 갱신계약이 '08.3.1에 있었다면,

       그로부터 2년이 되는 '10.3.1 정규직 전환 또는 고용종료

 오해 8. 회전문 효과 때문에 고용총량에는 변화 없다

용총량이 줄어들 수 있음.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마찰적 실업),

    일자리 자체를 감축할 가능성 상존

    * '08.9월 노동부·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 조사(5-99인 987개사)

      :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 감축하겠다는 기업이 23.9%

    * '08.5월 노동부·한국리서치 조사(100인 이상 1,465개사)

      :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 감축하겠다는 기업이 18.3%

    * '08.7월 한국은행 연구

       : '08.1~5월중 고용축소 9만명 중 경기요인 54%, 구조적 요인(고령화, 청년층 수급불일치 등) 22%,

            기타 비정규직법 제도적 요인 10~20%로 추정

    * '08년 OECD 한국보고서

      : 비정규직법은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에 부담을 주어 비정규직 및 전체 고용에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강화 주문

많은 기업에서 외주화하는 등 비정규직을 편법 사용하는 사례 증가,

    그만큼 구인·구직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 (제대로 돌지 않는 회전문)

    * '08.1월 계약기간 만료자의 재취업 소요기간 : 1개월 내 재취업자 37.9%, 2개월 내 재취업자 50.5%,

       1년 넘어도 취업하지 못한 자 23.6%

ㅇ 실직자는 실업의 고통 속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특히 잦은 직장 이동은

     경력관리를 어렵게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종전 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고

  - 기업도 잦은 인력교체로 생산성 저하 및 불필요한 채용비용 발생,

     용역·도급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의 질 저하

 오해 9. 계약해지만 홍보하고 정규직 전환에는 관심 없다

  * 노동부가 계약해지 사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 장관이 기업의 전향적 조치를 호소하는 발언이 없다.

ㅇ 노동부는 7.1 기자회견과 7.3 기업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들의 비정규직 해고 자제를 요청

   - 비정규직 실직이 없도록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음

한편 계약해지 사례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파악하고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오해 10.“고용대란”에서“조용한 해고”로

 톤을 낮추고 있다

ㅇ 비정규직은 계약만료시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고용관계 종료

  - 특히 계약만료 시점이 근로자별로 달라 한꺼번에 실직이 생하지 않으며

  -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아(3% 정도만 양 노총에 가입),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

특히 근속기간 2년 이상인 한시적근로자의 66.7%

    5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 개별 사업장별 비정규직 수는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해고사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오해 11. 법 개정 없이 정규직 전환 지원금만 높이면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부지원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음

  - 기업의 채용 관행을 왜곡시키고(비정규직 채용 → 정규직 전환),

    국민의 세금만 낭비할 우려

  - 특히 2년 제한으로 막아 놓은 상태에서 전환지원금으로 정규직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무

    *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탄력적 인력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장기간 고용비용이 증가하므로,

        단기 비용지원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어려움

기간연장을 통해 당장 해고를 피하도록 하면서 전환지원금으로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것은 가능(이 경우도 한시적 사업이 바람직)

    * 정부가 정규직 전환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을 도입한 이유는 당초 정규직 전환을 준비했다가

      고용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이를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오해 12. 계약만료로 인한 대량해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비정규직 해고는 '06년 42만명, '07년 48만명, '08년 60만명으로 고용속성상 대량해고는 법 시행 전에도 일상적이었다.

정부는 단기 근속자의 통상적인 직장 이동 외에 법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도 떠나야 하는 최소 70만명 이상의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것임

    * 전체 한시적근로자의 수는 3,179천명이며, 법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근속기간 1년 이하자는 40.7%로서(2년 이하자는 53.3%), 비정규직근로자의 이동이 빈번하며,

        따라서 고용종료 한 실직자가 많이 잡히는 것은 당연

     - 문제가 되는 것은 2년 이상 일해 온 근로자 868천명(이중 고령자 등을 제외하면 713천명)

          법 때문에 일자리를 놔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임

【 한시적근로자 ('09.3) 】(단위 : 천명, %)

합 계

5인 미만

5인 이상

1년 이하

1년 초과-2년 이하

2년 초과

3,179

617

1,293

401

868

100.0

19.4

40.7

12.6

27.3


 오해 13. 일본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간다

  * 일본은 제조업 파견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일본은 비정규직(파견) 사용이 자유로워 문제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지나치게 제한이 많아 문제가 되는 것임

  - 사용기간·파견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실직을 막기 위한 것임

일본은 '99년부터 일부 금지업무를 제외한 전 업종에 파견을 허용했고,

   '04.3월부터는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

  - 파견기간도 일반적으로 3년이며(제조업도 3년), 전문파견에는 파견기간에 제한이 없음

      (최근 제조업파견 제한도 야당에서 제안한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파견대상 업무를 32개로 제한하고(제조업도 금지),

        파견기간도 2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 영국·미국·독일 등 선진국도 원칙적으로 파견대상 업무에 제한이 없으며,

          파견기간 제한도 없음(다만, 프랑스는 사유제한 방식, 통상 18개월)